2020 법무사 1월호
바로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것을 노린 범죄였다. 법무사는 무혐의처분으로종결되었다고한다. 일본이 대처하는 방법 일본의 사법서사들은 범수법에 의해 특정 업무 8) 중 특 정 거래 9) 를 할 때에는 본인확인과 특정거래의 내용을 확 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설립, 임원변경 등이 이에 해당 한다고한다. 만약의뢰받은업무가범죄수익의이전을목적으로한거 래일 경우, 수사당국에 본인확인 보관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운전면허증, 주민기본대장카드 등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확인하여 그 신분증의 사본을 보관 하는 등 의뢰인 본인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남 기도록하고있고, 본인확인자료는특정한양식은없다. 10) 상업등기에서의 특정정보 확인제도 도입 현재, 「법무사법」 제25조 11) 에서는 위임인 확인의무와 사 건부 기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에게도 물론 장부 작성의무 12) 가있기는하지만, 「법무사법」과는목적자체를 달리한다고보아야한다. 동일한 등기업무를 하는 변호사에게는 판례상 당연히 본인확인의무가있음을인정하지만, 이를명문화하기위해 10) 2017.10.15. 한국시험법무사회일본청년사법서사초청세미나자료(니카무라게이코발제)에서발췌 11) 「법무사법」 제25조(위임인의확인) 법무사가사건을위임받으면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등법령에따라작성된증명서의제출이나 제시, 그밖에이에준하는확 실한방법으로위임인이본인이거나그대리인임을확인하여야하고, 그확인방법과내용등을사건부에적어야한다. 12) 「변호사법」 제28조(장부의작성ㆍ보관) ①변호사는수임에관한장부를작성하고보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장부에는수임받은순서에따라수임일, 수임액, 위임인등의인적사항, 수임한법률사건이나법률사무의내용,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기 재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장부의보관방법, 보존기간,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최근대법원은 ‘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을 통한 ‘공신력 기반의국가등기체계개편’을 목표로하고 있는바, 부동산등기의자격자본인확인의무와함께 상업등기의특정정보확인의무를 함께추진함으로써등기의양대축인 부동산등기와상업등기의 진정성확보에나서야할 것이다. 45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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