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부동산등기법」 상권리에관한등기에있어 ‘본인확인의무 제’를입법화하고자노력해왔다. 그리고이러한확인의무는회사관련상업등기에있어서 도 명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필자는 일본의 범수 법을참고삼아 「상업등기법」에다음과같은규정의신설을 제안해 보고자한다. 「상업등기법」 제24조의2(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 에의한등기신청) 13) ① 다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려는 변호사나 법무사 인대리인은등기신청을위임받을때에는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와 기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사항을직접확인하여야한다. 1. 회사 등의 설립 또는 합병 등에 관한 행위 또는 절차(설립,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또 는 주식 이전, 정관의 변경, 이사 혹은 집행 임원의 선정, 업무를집행하는사원또는지분회사를대표 하는사원의선임) 2. 기타대법원규칙이정하는경우 ② 제1항에따른확인방법, 등기소에제공하여야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 로정한다. 맺으며 최근 대법원 행정처에서는 등기심의관을 비롯하여 8명 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법무사협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서각 1인이함께참여하며 ‘전자신청의진정성확보방안을 마련하기위한회의’를2달동안4차례개최한바있다. 이처럼대법원은 2006년부터막대한예산을투여한전 자등기 영역에서의 신청비율이 저조함에 따라 이를 확대 할방안마련에몰두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등기의편리 성과 함께 등기의 진정성을 어떻게 마련하여야 할지의 문 제가정말중요한시점이되었다. 따라서, 최근 대법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자등기 신청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 가 “당사자들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요구하고, 스캔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한바, 대법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 한방안의마련에아이디어를모으고있는중이라고한다. 보고에 의하면, 대법원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 의 기간 동안 ‘국가등기체계 개편을 위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공신력 기반의 국가등 기체계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에 있어 서는 자격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상업등기에 있어서는 특 정정보의 확인을 필수화하여 등기의 두 가지 주축인 부동 산등기와 상업등기 양 축의 진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 다. 전자등기를앞두고부동산등기절차에서국민들의재산 권 보호를 위해 더욱 ‘자격자에 의한 본인확인’이 필수로 대두되었지만, 상기의몇사례를통해확인한바, 부동산등 기 못지않게 법인등기의 특정정보 확인도 중요하다 할 것 이다. 법인설립의 간소화에 따른 문제를 다시 원래의 방법으 로회귀해서는안된다. 자격자가등기업무를하는것은변 함이 없으므로, 이왕이면 제대로 확인하여 상업등기에서 의편리성과진정성모두를확보하여야한다. ‘「부동산등기법」 상 본인확인의무화’가 등기진정성 확보 를위한시도임에도, 이번이제도의취지를제대로이해하 지 못한 세력의 반대에 막혀 20대 국회 내 입법이 좌초되 면서 길게는 10년, 짧게 잡아도 5년이라는 노력이 무산되 13) 필자가일본범수법을보고아이디어차원에서급속히제안한것이니많이거친것을양해바란다. 46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