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4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투데이 Beommusa Today News 2020년 달라지는부동산 제도 6억초과~9억이하주택취득세율, 1~3%로세분화 2020년 경자년 새해, 지난 12.16. 발표한 부동산안정화대책 등의 본 격적인시행에따라부동산관련세제등많은변화가예상되고있다. 아 래새해달라지는부동산관련제도들을정리해본다. ● 6~9억원이하주택취득세율 1~3%로세분화 내년 1월부터집을 3채이상가지고있는세대가추가로주택을매입 하면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취득세율 구간이 변경되어 실거래가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부분이 현행일률적인 2%에서 1~3%(1000만원단위)로세분화된다. 해당 구간에서 6억을 기준으로 취득세 1%에서 1000만 원씩 늘어날 때마다세율이올라가게되는것으로이에따라중간값인 7억 5000만 원이하는취득세가 1~2%로적용되고, 7억 5000만원초과~9억원이 하구간은2~3%가적용된다.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 2년이상거주해야적용 「소득세법」에따른토지나건물양도소득세납부시보유기간을고려 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새해 1월부터는 9억원초과고가주택 일경우축소된다. 기존에는 1세대1주택의 경우라면 거주 여 부및기간에관계없이 9억원초과양도차익 에 대해 최대 80%까지 공제혜택을 주었으 나, 새해부터는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 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보유했을때 30%까지공제된다. ●전세자금대출후신규주택매입제한 전세자금대출을이용한갭투자를막기위 해 9억원초과 1주택자의경우, 공적전세보 증은 물론 사적 전세보증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 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 한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 신고의무화 새해 2.21.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시실제거래가격등을신고해야하는기한이 기존 60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단축된다. 또, 부동산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 취소된경우에도확정된날로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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