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51 법무사 2020년 1월호 “수탁자”가재산세납세의무자가된다고규정하고있다. 신탁재산의다른세제의경우를보면, 신탁재산의관리및처분상발 생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신탁재산을 수 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되, 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수탁자가재화를공급하는것으로본다. 신탁된부동산을사실상유상으로이전하고신탁원부의수익자명의 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신탁부동 산을 사실상 유상이전 없이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수익하게 하는 것은 신탁이익을받을권리를증여한것으로증여세가과세된다. 부동산취득단계의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단계의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처분단계의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 해당 세목의 특성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신탁재산의 경우 위 탁자또는수탁자과세로통일할필요성도있다. <제3주제> 부동산신탁회사의부동산개발관련금융기능강화경향 최용호 / 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 토지개발사업에는 관리형 토지신탁과 차입형 토지신탁이 있고, 더 나아가 책임준공보장부관리형토지신탁이 있는데, 「자본시장법」 상 신 탁업자는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대출채권의 매매업무를 할 수 없도 록되어있다. 하지만, 신탁회사의고유계정에서신탁계정으로자금을대여하는방 식을 이용하고, 고유계정 대여금 상환은 PF대출의 상환보다 후순위로 하는신탁계약이가능하여이는 「자본시장법」 상허용되는신탁업자의 이익제공행위로볼수있다. <제4주제> 수탁자의공평의무(- 부동산담보신탁을중심으로) 최수정 / 서강대교수 수탁자의 다수 수익자에 대한 각 충실의무 사이의 긴장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공평 의무이다. 공평의무에 위반한 행위만으로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 수탁자가 공평의무를 위 반하였을 때 불이익을 받은 수익자는 초과이 익을 받은 수익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수있다. 「신탁법」 제75조제1항이 정한 수익자의 취 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 로 공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되 기어렵다. 「신탁법」 제43조에 따른 수탁자에 대한 원 상회복, 손해배상청구권은 신탁재산에 손해 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불 공평한 수익급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위 원 상회복,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탁법」 제77조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의 요건에 해당되면 사전조치로써 유지청구 권을행사할수있다. <제5주제> 유한책임신탁과책임한정특약의관계재정립 허준석 / 법률사무소제이에스변호사 수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 는데, 수탁자의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신탁비 용을 낮추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당사자의 약 정으로 수탁자의 책임을 한정하는 특약을 하 는것은허용된다. 이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계약책임과 불법 행위책임에 대해서 한정할 수 있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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