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일본 행정서사, 사회적 위상 높아 하지만, 한국인이 전문직인 행정서사가 되 는 일이 결코 호락호락할 수는 없었다. 모국 어가 일본어인 일본인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 도큰핸디캡이었지만, 여러분야로나뉜행정 법(행정절차법, 행정불복심사법, 행정사건소 송법,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에다 민법, 상 법, 회사법 등 수많은 법률들, 그리고 생소한 일반지식까지, 공부해야할과목이너무나많 았던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행정서사의 사회적 위상이 사법서사에비해결코뒤지지않을정도로높 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은 물론이고, 합격률 또한 10%를 밑돌 정도여서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 결국 그는 몇 차례 시험에 낙방을 했고, 2005년 5월, 컴퓨터학원일을그만두고본격 적으로시험공부에전념하게된다. 그렇게 매달린 지 5개월 후인 2005년 10 월, 당시 합격률이 역대 최저치인 2.6%를 기 록했음에도 그는 당당히 경쟁을 뚫고 행정서 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이듬해 2006년 5월, 일본 오사카에 행정서사 사무소를 개업 했다. “제가외국인이라해서특별한불이익은없 었어요. 행정서사가하는업무는인허가와같 은 행정관청 관련 업무나 성년후견 업무, 비 자 등 외국인 관련 업무나 상속 관련 업무 등 다양해요. 저도 유흥업소와 성년후견 관련업 무외에는거의다하고있어요.” 앞서일본행정서사는그사회적위상이높 은 편이라고 했는데, 특히 행정사가 취급하는 비자 관련 업무에서 전문가로서의 위상이 확 고하다고 한다. 비자에는 ▵경영관리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기업 내 전근비자, ▵기능비자, ▵기타 유학, 가족체재, 특정활 동 등의 비자가 있는데, 각 비자마다 재류(在留)기간은 짧게는 3월, 길 게는 5년으로보통 1년마다갱신한다. 이비자신청서를출입국관리청에제출할수있는자격자는행정서사 와 변호사뿐이지만, 실무에서는 행정서사가 업무를 독점할 정도로 외 국인 관련 업무와 출입국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행정서사의 경험과 케 이스·노하우축적이상당하다는것이다. 그뿐만아니라다른자격사들과공동으로법정업무(「행정서사법」 제 1조의2 제2항)가 가능하다는 것도 위상확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 라이선스계약서 작성과 같은 업무는 변리사와 공동업무 로, 귀화허가신청서 및 고소장, 고발장 작성 등은 사법서사와 공동업무 로, 부동산취득세에관한서류작성등은세무사와공동업무로, 노동사 회보험법령상의 신청서 등은 사회보험노무사와 공동업무로 진행할 수 있다는것이다. 국제법무·행정 분야 종합컨설팅, 활동범위 넓어 유리 서 법무사의 운명을 바꾸는 두 번째 계기가 바로 이 공동업무 중에 찾아왔다. 사법서사 겸 행정서사로 일하고 있는 일본인을 통해 한국의 법무사를만나게된것이다. “10여 년 전인가,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외투법 인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인 사법서사 겸 행정서사가 한국진출을 위해저와협업을하고있었는데, 그분을통해 KOTRA(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를알게되었고, 인사차서울에왔다가한국의법무사들과만나 게되었어요. 그때부터법무사에대한관심이생겼죠. 그리고 한 한국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일본기업 상대로 못 받은 물품 대금에 대한 채권추심 관련 문의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처지가 안 되는 그분에게 행정서사로서의 조언 외에는 해줄 수가 없으니 부족 함이랄까, 자괴감이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이유들이 복합적 으로얽혀서법무사시험에도전해보자고결심을하게되었죠.” 그렇게 해서 남들은 공부를 끝낼 시점인 40대에 법무사시험에 다 시 도전한 서 법무사는 6년 만인 2017년, 제23기 법무사시험에 합격, 58 법무사시시각각 화제의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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