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2018년서울에서법무사사무소를개업했다. “아무래도 행정서사에 법무사 직함까지 겸하게 되니 고객에게도 뚜 렷하게 각인되고 업무 범위도 넓어져서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요즘 엔 고객비율이 일본인, 외국인, 한국인 기준으로 볼 때 30:30:40 정도 돼요. 주로섭외상속관련, 인허가, 재외국민에관한신분관계, 비자관련 업무들이 많고, 일본과 한국 쌍방향으로 진출입하고자 하는 기업관련 업무의 인허가부터 설립, 지점설치까지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 팅도하고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에 지사를 설치할 때, 한국 법인등기부등본을 번역해 서 첨부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인 등기부등본에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종류주식 등이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을 번역하는 것보다 는 선서공술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도록 조언하는 등 한국과 차이가 있 는정보를제공하는등의컨설팅이죠. 그리고작년 9월부터는코트라오 사카와 자문계약을 맺고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자연히 한국 기업분들과의만남이많아져많은도움이되고있어요.” 현재 일본 사무실에서는 행정서사 후배와 직원 한 명, 한국 사무실에 서는동기법무사와함께하고있지만모두합동은아니란다. 그의이색 적인 이력은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어 일본 『사법서사』지 2019년 3월호 에 「상속과 재외국민 외국인의 상속등기 관련업무 및 민사집행법에서 전문가로서의법무사의역할」이라는글을발표하기도했다. 이후에는니가타지방사법서사회(9월), 오사카행정서사협회(국제부 11월), 오사카 출입국관리연구회(11월) 등에 서강의도하면서정신없이바쁘게살고있다. 양국을 오가는 일이 그리 간단하기만 할까마 는, 그래도 서 법무사는 늘 쾌활하며, 당당하 고거침이없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급하게 서둘러야 하 는 일은 별로 없어요. 미리 여유 있게 일정을 잡기 때문에 중간에 한국에 들어와 일할 수 있는스케줄조정이가능하죠. 하지만아무래 도 일의 흐름이 끊겨서 불편하기는 해요. 간 혹 돌발 상황이 생겨 일하다 말고 일본에 들 어가야 하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요. 전문가로서 자기발전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싶지만여건상쉽지않으니아쉬워요.” 인터뷰내내미래를위해지금보다더발전 하고싶다는그의당차고강렬한에너지는어 디서나오는것일까궁금했는데, 그의마지막 각오를들으며그해답을찾을수있었다. “한일 양국에서 ‘국제법무, 행정’ 하면 바로 ‘서유경’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 분야의 진정 한파이오니어가되고싶어요.” 일본기업 상대로 못 받은 물품대금에 대한채권추심관련문의를받았는데, 행정서사로서의 조언 외에는 해줄 수 가 없으니 부족함이랄까, 자괴감이랄 까그런마음이들었어요. 그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법 무사시험에 도전해 보자고 결심하게 되었죠. 59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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