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알아두면유용한 ‘대법원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 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건물부분이구조상·이용상독립성을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각각구분소유권의객체로하려는구분행위가 있어야한다.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 로하려는법률행위로서, 그시기나방식에특별한제 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 적으로외부에표시되면인정할수있다. 1동의 건물과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 가성립한다. 이와 같이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이상 구분행위에 상응하여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이 구 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 집합건 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은 구 분소유권의내용을공시하는사후적절차일뿐이다. 2 층마다 1호, 2호의 2개의 구분건물이 좌우로 위치 하면서면적과구조가동일한세대로되어있는한동 의 건물이 신축된 후 집합건축물대장을 만드는 과정 에서 층별로 전유부분 출입문에 표시된 호수가 뒤바 1동의건물에대하여구분소유가성립하기위한요건 대법원 2019.10.17.선고 2017다286485판결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본지편집위원 60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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