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뀐건축물현황도가첨부되었다. 그 밖의 사항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기재가 일치하였는데, 건물의 구분소유자 들이 등기부 표제부의 건물번호와 일치하는 전유부 분 출입문 표시대로 구분건물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 여 이를 기초로 모든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오다, 층별 로각호수의건축물현황도를맞바꾸는방법으로집 합건축물대장이정정되었다. 그런데 위 구분건물 중 등기부상 제2층 제1호를 경 매절차에서 매수한 甲 주식회사가 당초 건축물 현황 도의 표시대로 특정되었던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 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상 제2층 제2호를 점 유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 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구분건물의 사용을 개시 한 때부터 형성된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건물의 건축 주는출입문표시대로전유부분을구분하였다. 다만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신청 시 착오로 좌우 건 물번호가 뒤바뀐 건축물 현황도를 첨부한 것으로 볼 수있으며, 층별각호수의전유부분의면적이동일하 기 때문에 출입문 표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가일치하지않으면등기부기재만으로 어느전유부분이몇호인지를구분할수없지만, 건물 건축주가위와같이전유부분을구분한것으로볼수 있는 이상 그러한 구분행위에 상응하여 출입문 표시 대로 구분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그것이 등기부에반영된것으로보아야한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을 매매한 경우 매수 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상은 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건물이므로 甲 회사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구 분건물이乙이점유하는구분건물이라고볼수없다. 1 재심은확정된종국판결에대하여판결의효력을인 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 결의확정에따른법적안정성을후퇴시켜그하자를시 정함으로써구체적정의를실현하고자마련된것이다.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8호는 “판결의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 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 사유로정하고있다.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변경된경우를말한다.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함은 재 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재판내용이확정판결에서사실인정의자료가되 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 을미칠가능성이있는경우를말한다. 재심사유는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 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 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 을통하여효력을잃고무죄판결이확정된경우, 어느 한유죄판결이효력을잃고무죄판결이확정되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 유라고보아야한다.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각 유죄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8호재심사유의의미 대법원 2019.10.17.선고 2018다300470판결 61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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