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 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 는경우에는문언의내용, 약정이이루어진동기와경 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 라합리적으로해석하여야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 을인정하여야한다. 2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 등 4개 회사로 구 성된 공동수급체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 영·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乙 회사 등의 공동수급체와 위 시설에 관한 위·수탁 운 영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민간위탁 사무감사를 실시 한 결과 乙 회사 등이 위 협약에 근거하여 노무비와 복지후생비 등 비정산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회수하기로 하고 乙 회사에이를납부하라고통보하자, 乙회사등이이를 납부한 후 회수통보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인 인 乙 회사 등에 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위탁 운영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 으로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한사법상계약에해당한다. 위 협약에 따르면 수탁자인 乙 회사 등이 위탁운영 비용 중 비정산비용 항목을 일부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인 甲 지방자치단체에 미집행액을 회수할계약상권리가인정된다고볼수없는점, 인건 비등이일부집행되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乙회사 등이협약상의무를불이행하였다고볼수는없는점, 乙 회사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에 미집행액을 반환하 여야할계약상의무가없으므로결과적으로乙회사 등이 미집행액을 계속 보유하고 자신들의 이윤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해서 협약에서 정한 ‘운영비용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 합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미집행액 회수를 위하여 乙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당사자사이에계약의해석을둘러싸고이견이있어처분문서에나타난당사자의의사해석이 문제되는경우, 처분문서의해석방법 대법원 2019.10.17.선고 2018두60588판결 정행위를할수있다. 나아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역·지구 등 지정에 관한내용을등재하는것은해당지역·지구등지정행 위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효력 발생일부터 국민들 이 그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 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법령의위임에따라총 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의 경 우 그 명칭과 근거 법령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포 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보에 따라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있다고보아야한다. 63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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