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머리말 재판 실무에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 송’ 이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 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 을구하는형태의 ‘새로운방식의확인소송’이허용되 는지여부가문제되었다. 이에관하여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2015.7.17.선고 2015나2019672판결’의상고심재판에서원심이상고 이유로적시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직권심리 로 “시효중단을위한후소로서이행소송외에전소판 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청구가있다는점에대하여만확인을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 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 라보다적합한것을선택하여제기할수있다고보아 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10.18.선고 2015 다232316전원합의체판결). 필자는 대법원의 이 판결이 있은 후,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은 ‘새로운방식의확인소송’으로절차를진행할수있다 고판단하고, 판결문을분석·준비하였다.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주요내용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소멸시효중단위한후소로서확인소송’ 전과정공개 ‘대법원 2015다232316전원합의체 판결’ 첫 수임기 박찬계 법무사(경기북부회) 64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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