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않고, ‘권리가발생한기본적법률관계에대 한확인’을구하거나권리자가 ‘피고로서응소’하여권 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에도 재판상 청구로 보아 이 경우에도 시효중단 사유 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 다. 이는채권자가전소로이행청구를하여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 訴)로서이행소송과전소판결의소송물이자전소판 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확인을 구하는청구권확인소송을제기하는경우에도동일하 게 적용된다(대법원 91다32053전원합의체 판결, 대 법원92다4786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5다232316 대여금청구사건에 서는 위 이행소송이나 청구권확인소송 이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 상의청구가있다는점에대하여만확인을구하는형 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해야 할지에 대 하여직권으로심리하였다. 이러한대법원의직권심리가상고심의심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되었으나, 상고심에서도 직권 심리사 항에 관해 사실심리가 가능한 이상(「민사소송법」 제 434조), 소멸시효중단을위한후소의형태가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원칙(「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적용범 위의문제라고한다면직권심리가가능하다 1) 고한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로서 이행소송이나 청구권확인 이외에 새로운 방식 의확인소송이큰이점이있다고보기어렵고, 확인의 이익을비롯하여법리적으로극복하기어려운문제가 적지 않다는 소수의견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을 위 한 후소로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한 이행소송을 제기 하는 것은 ①채권자는 시효중단만을 원할 뿐인데 의 도하지 않은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 심리가 진행 되고, 채무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하면 될 사항을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에서 청구이의 사유를 조기에 제출하게 하며, 법원은 불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는 점, ②후소에서 집행권 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이중집행의 위험에 노출된다 는점, ③실질적인채권의관리·보전비용을추가로부 담하게 되며 그 금액이 매우 많은 편이라는 점, ④채 권자는 또한 자신이 제기한 후소의 적법성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 해좌우되는불안정한지위에놓이게된다는점과같 은문제가있으므로이를해결하기위해서 ‘새로운방 식의확인소송’이허용된다고하였다. 즉, ‘새로운방식의확인소송’ 역시판결이확정된채 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재판상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재판상의 청 구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한 형태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새로운방식의확인소송에대해 “①그소 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다르므로 채권자는 청구원 인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점만 주장하 고 전소 판결의 사본과 확정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 하면 되며, 법원도 이 점만 심리하면 되고, 채무자는 설사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청구이의사 유가있더라도이를주장할필요가없으며, 법원은채 무자가 이를 주장하더라도 심리할 필요가 없다. ②채 권자는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적당한 시점에 이와 같 은 후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시기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청구권의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경과가임박 1) 『법률신문』 2019.2.18.자 「판례평석 -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대법원 2018.10.18.선고 2015다 232316전원합의체판결 -」, 강현중사법정책연구원장 65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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