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할것을요하지도않는다. ③전소와소송물이달라동 일한 청구권에 대해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 으므로, 이중집행의 위험도 없다.”고 하면서, “채권자 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므로 그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도 록 실무를 운용하고, 소송목적의 값을 특히 낮게 책 정하여그비용을최소화할필요성이있다.”고판시하 였다. 새로운 방식에 의한 확인소송의 비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2019.1.29. 『민사 소송등인지규칙』을 “판결로확정된채권의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 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 로제기할경우에해당하는소가)의 10분의 1로정하 되, 그권리의가액이 3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이 를 3억 원으로 본다(제18조의3 신설)”라고 개정하였 다. 소멸시효연장을위한소송의뢰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있은 후 2019년 5월경 필 자에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제기 의뢰가 있었 다. 이사건의소멸시효완성은 2019년 12월경으로아 직 8개월정도의기간이남은때였다. 이에 필자는 의뢰인에게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결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행소송’ 형태로 진행할 것 인지, 새로운방식인 ‘소멸시효중단을위한확인소송’ 형태로진행할것인지에대한의견을물었다. “그동안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소송’은 청구 취지는 전소와 같으나 청구원인에 있어서 ‘원고는 피 고를 상대로 금전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금전채권은 200*.*.**. 경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소멸시 효연장을위하여이사건청구를하기에이른것입니 다.’가추가될뿐전소와다를바없다. 채무자에대한 집행은 전소의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하 면되므로문제될것이없고, 이행소송을제기할경우 전소의 소송 목적의 값을 그대로 적용하여 인지대를 내야하므로그것이부담될수있다. 그런데위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 2) 하기는 하지만, 인지대의 부담이훨씬적고, 특히아직소멸시효가남아있으니 (설사기각되더라도) ‘소멸시효중단을위한확인소송’ 을제기하여인지대부담을줄이자.”고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이 소송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나 필자로서는이러한방식으로소장을작성하여제출하 고싶다고의견을개진하였다. 의뢰인은 “아직시효가 남아있으니!” 하며흔쾌히동의하였다. 소멸시효중단을위한 재판상청구확인의소제기 ●관할문제 소를 제기하려 하자 관할이 문제 되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할 때 의무이행지가 관 할이될수있느냐는것이다. 필자는이사건이지참채 무인 어음금 청구사건이므로 원고의 주소지를 의무 이행지로보아 「민법」 제467조를근거로원고의주소 지로소송을제기했다. 2) 위대법원의판결에따르면, 채무자입장에서는굳이시효중단을위한소제기가있다는점을다툴필요나실익이없으므로후소판결은제1심에서자백간주등에 의하여무변론등으로종결되고, 그대로확정되는경우가대부분일것이므로원고승소가능성이높아원고가피고의소송비용을부담할여지는거의없다고보여 진다. 66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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