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곧 사건이 배당 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는데, 담 당 재판부도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시일이 상 당히 경과된 후 담당 판사께서 전화하더니, “피고의 주소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 않느냐(「민사소송 법」 제2조)”라고 하여, 바로 취하하고 피고들 주소지 중하나를택하여소장을제출하였다. ●인지대 당초 이 사건 어음금 청구사건의 소송 목적의 값은 76,000,000원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행소송 을 진행할 경우 인지대는 347,000원이 되었다. 그러 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기로 함 에 따라 그 인지대는 소가의 10분의 1, 즉 38,000원 으로줄어들었다. ●송달료 송달료는 소송 당사자가 4명이므로 288,000원 (4,700원 × 4명 × 15회) 3) 이었다. ●청구취지와청구원인 ▶청구취지 1. 원고와, 가. 피고조○○사이의, 나. 피고우○○사이의, 다. 피고임○○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11.13.선고 2009가단 ○○○○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확인한다. 4) 2. 소송비용은원고의부담으로한다. 5) 라는재판을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소판결확정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9가단○○○○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 였고,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는 2009.11.13.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피고 조○○에 대하여는 2009.11.18. 송달, 2009.12.4. 확정되었고, 피고우 ○○에대하여는 2009.11.18. 송달, 2009.12.4. 확 정되었고, 피고 임○○에 대하여는 2009.11.19. 송달, 2009.12.4. 확정되었습니다. 2. 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후소제기 원고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 어음금사건의피고들에대한채권은 2019.12. 경 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피고들로부터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9가단○○○○ 어음금 채무 를변제받지못한원고로서는소멸시효를중단시 켜야할필요성이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판결로 확정된 채 3) 2019.5.1. 기준의송달료를납부하였으나이사건은판결후 10여년가까이지났으므로피고들의주소가변동되었을뿐아니라, 폐문부재, 이사불명등의이유로 송달이되지않아특별송달을거치게됨으로써송달료가미달하게되었는바, 이러한사건수임시이를설명하고송달료를넉넉히받을필요가있다. 왜냐하면의뢰 인에게추가로송달료를부담하라고말하기가선뜻내키지않아필자가수차부담하였는데결코소액은아니었다. 4) 청구취지에는 “이사건소의제기가있었음을확인한다.”로적었으나판결주문은 “이사건소가제기되었음을확인한다.”로되었다. 5) 위대법원전합판결은 “채권자가자신의채권보전을위하여소를제기한것이므로그소송비용은원칙적으로채권자가부담하도록실무를운용함으로써채무자 가상당한정도의액수에달하는채권자의관리·보전비용을부담하는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하였으나이사건판결은 “소송비용은피고들이부담한다.”고판시 하였다. 67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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