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 다는점에대한확인을구하기위하여이사건소 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대법원 2018.10.18. 선고 2015다232316전원합의체판결참조).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전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 ○○○○어음금판결문사본 1. 갑제2호증 전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 ○○○○어음금판결송달및확정증명 송달및변론기일 이 사건의 피고들에 대한 송달은 폐문부재, 이사불 명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다가 그중 피고 2명에게 송 달되었고, 1명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 변 론기일이 잡혔는데 예상한 바대로 원고만 법정에 출 석하였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 2명조차도 출석하 지않았다. 판결 ▶주문 1. 원고와, 가. 피고조○○사이의, 나. 피고우○○사이의, 다. 피고임○○사이의, 서울○○지방법원 2009.11.13.선고 2009가단 ○○○○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 었음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청구의표시 : 별지청구원인기재와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 사소송법제208조제3항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 송법제 208조제3항제 2호) 집행 이 사건 확인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전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전소 판결문에 집 행문등을부여받고, 이사건판결문과확정증명등을 첨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있을것이다. 맺는말 생각건대, 이 사건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간단 하여 법률전문가로서 법무사에게는 쉽고 편한 소송 절차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어느 누 구나 경험하지 않은 일은 그 해결에 자신을 할 수 없 68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