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채권집행에있어집행개시후의 당사자승계 노용성 법무사(서울중앙회) · 전대한법무사협회장 01 들어가면서 채권집행에있어서집행권원이성립된후집행개시 까지 사이에 집행당사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 동된 당사자를 ‘승계인’이라 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 를받지않으면강제집행을신청할수없다. 그리고 집행이 개시된 후에 당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에서특별한규정을두고있 다(「민사집행규칙」 제23조, 이하 「민사집행규칙」을 ‘민집규’라고한다). 이규정을실무에적용함에있어몇가지문제가되 는경우를알아본다. 02 집행개시전의승계 가. 집행문 부여 전 (1) 일반적인집행권원 집행권원의성립후집행문부여전에당사자의변 동이 생긴 때에는 변동된 당사자인 승계인이 또는 승 계인에대하여강제집행을하려면집행권원에승계집 행문을 부여받아서 적격 있는 자를 집행당사자로 확 정하여야한다(민집제31조, 제39조제1항, 이하 「민사 집행법」은 ‘민집’이라고 한다). 이 승계집행문은 그 승 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이를 증명 한때에한하여재판장의명령을받아내어준다(민집 채권집행개시후당사자변동이있는경우에대한 「민사집행규칙」 상의 특별규정을실무에적용하는데있어주의할점들에대해알아본다. 70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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