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다) 또한, 신청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승계의 사실 이 있었던 것이 집행기관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계인이 위 속행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 기관이 취할 조치에 대하여, 제1설은 민사집행법 제 23조에 의해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이라고 한다) 제 233조, 제234조가 준용되어 강제집행절차를 정지하 여야 한다는 견해 2) , 제2설은 승계인에 대하여 기간 을정하여승계절차를취할것을촉구한다음정하여 진기간안에승계인이그절차를취하지아니한때에 는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견해 3) , 제3 설은 채권자의 능동적인 관여를 요하는 절차는 진행 할수없으므로위속행절차가취하여질때까지는채 권자의 능동적인 관여를 요하지 않은 절차는 진행하 여야한다는견해 4) 등이있으나강제집행절차에있어 서는권리관계의공권적인확정및그신속, 확실한실 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안전성을 중시하 여야 하고 5) , 당사자 능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후의 집 행기관의처분은무효로해석될것이어서위제2설이 이론상으로나실무처리상으로타당하다고본다. 6) (라) 신청채권자가특정승계된경우에는그사실이 집행기관에 판명되어도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제출 하여속행을구하지않는한종전채권자를위해집행 절차를속행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경우에채무자 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승계인을 위한 집행절차를배제할수있다. (2) 담보권자 집행절차개시 후에 담보권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 우, 승계인이 새로운 당사자로서 절차의 속행을 구하 려면 집행기관에 승계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민집 규제202조, 제23조). 나. 채무자 측에 승계가 있는 경우 (1) 일반적인경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그 집행을 개시 한 뒤에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민집 제52조제1항). 상속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한은, 승계의 유무에대하여심사할필요가없기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의 효력이 생긴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어도 채권자는 승계집행문 없이 속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 되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추심을 할 수 있다. 이것은상속인의존부나상속의승인또는포기등에 의해영향을받지않고숙려기간중에도상관없다. (2) 예외 단지채무자의관여를필요로하는개개의행위, 예 컨대채무자에대한압류또는배당요구통지(민집제 189조제3항, 제219조), 채무자에대한각종송달(민집 제83조제4항, 제227조제2항), 채무자의 심문(민집 제 241조제2항) 등에있어서는상속인또는이에갈음할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등에 대하여 이를 하지 않으면아니되고, 상속인이없거나상속인이있는곳 이 불분명하고,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등도 없 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 72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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