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자를집행에관여시켜야한다. 특별대리인 선임절차 등은 법률규정에 따른다(민 집 제52조제2항~3항, 민소 제62조제3항~6항, 『실무 제요민집(1)』 168~169면참조). (3) 회사기타법인의경우 채무자회사그밖의비법인단체등이합병에의해 소멸한 때에도 채무자의 사망에 준하여 합병 당시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고 해석된 다. 7) (4) 신탁재산의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개시 후에 채무자인 수탁자 의변경이있는때(신탁법제53조제3항), 선장에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한 뒤에 소 유자나 선장의 변경이 있는 때(민집제179조제2항)에 도각집행절차를속행할수있다. 다. 제3채무자 승계의 경우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민집 제227조제2항), 그 효력으로 제3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가 금지되기 때문에(민집 제227조제1항) 그후에제3채무자에게일반승계가있 더라도그승계인은제3채무자에대한위효력이그대 로 유지되므로 제3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권원 의행사는가능하다. 제3채무자의승계의경우는아니지만제3채무자에 대한 실무에 참고되는 “제3채무자의 공탁 후 압류명 령의 효력” 그리고 “제3채무자의 공탁”에 대한 판례 를소개한다. “다른채권자의신청에의하여발령된압류. 가압류명 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 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이에관한내용까지 기재되는등으로집행법원이배당요구의종기인공탁 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 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 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 요구의 효력은 인정되나,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이와같은사실을알수없었던경우라면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 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될수없다.”(대판2014다87502) ①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 공탁또는혼합공탁을선택하여할수있다. ②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 근거 조문이나 공탁사유, 나아가 공탁사유 신고의 유무에 있어서도 차이가있으므로, 제3채무자가채권양도등과압류경 합등을이유로공탁한경우에제3채무자가변제공탁 을할것인지, 집행공탁을할것인지, 아니면혼합공탁 을 할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여부, 공탁의 근거조 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는수밖에없다. 3) 鈴木忠一외전게서(주3), 『주해민사집행법(1)』, 715면 4) 吉野衛, 三宅弘人공저, 『주석민사집행법(2)』 638면 5) 대판 2008.8.11. 2008다32310 6) 손진홍전게서(주7)(하) 12면, 『실무제요민사집행(Ι)』 149면 7) 『실무제요민사집행(Ι)』 151면, 손진홍전게서(주7)(하) 14면 73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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