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③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 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불확지의 취지를 기 재하지않고공탁근거조문으로구민소법제581조제 1항만을기재한경우위공탁은변제공탁으로서의효 력이없다. (대판2003다 123111) 라. 채무자 및 제3자의 변제 (1) 채무자의변제로인한취하 채권자는현금화절차가끝나기전까지는압류명령 또는 추심·전부·특별현금화 명령의 신청을 서면으로 취하할수있으므로(민소제266조제3항, 민집제240 조제2항) 채무자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받은 채권자 는 집행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취하서나 압류명령 취하서를제출한다. 8) 이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채 무자뿐만 아니라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 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제16조, 제 160조제1항). 위 압류명령 또는 추심·전부·특별현금 화명령 등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제3채무자에게 취하의 통지가 송달되면 압류 등의 효력은소멸되고, 채무자와제3채무자의동의나법원 의취소결정은필요하지않다. 9) 저당권이있는채권압 류명령이취하된때에는법원사무관등은신청에의 하여 먼저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 다(민집규제167조제4항). (2) 제3자의변제로인한승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임의대위), 변제할정당한이익이있는자는당연 히(법정대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할 수 있고, 이 변 제하는자는변제로인하여채권및담보에관하여채 권자가가지고있던모든권리를행사할수있는대위 변제의 대위자(대위변제자)로서 진행 중인 집행에서 신청채권자의 승계인이 된다(민법 제480조제1항, 제 481조, 제482조제1항). 10) 대위변제의 경우에도 대위자를 위하여 집행문을 새로 받아서 집행이 개시되거나 속행되어야 하는 것 이원칙이다. 04 승계인의집행 가. 특별규정 강제집행이개시된후신청채권자가승계(일반승계, 특정승계 포함)된 경우에는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집행기 관에 제출하여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 청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승계하여 속행할 수 있다 는특별규정을두고있다(민집규제23조제1항). 11) 그런데 구체적인 실무에서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받는 방법과 속행 당사자 표시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이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정본이 제출 된때에는법원사무관등또는집행관은그취지를채 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제23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심명령이 있은 후의 집행절차에 서는 채무자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3채무자가 이통지의대상에서제외되는것도문제일것이다. 그리고 집행이 개시되어 있고 채무자의 승계가 아 니어서 집행개시 전의 승계와 달리 승계집행문 및 증 명문서의 각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져 있을 필 요는없다고본다. 12) 74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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