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나) 집행권원재교부 제1심 법원이나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승계집행 문의 부여를 받는 데에 필요하다는 소명을 하여 집행 권원 정본을 다시 받아서(민집 28조 2항) 승계집행문 부여를받는방법이있다. 이방법으로하는실무처리 가타당하다고본다. (다) 소결 승계인의 권리집행에 필수적인 이 문제에 대한 관 계법령 등에 명시적인 규정도 없고 실무 지침도 없 다. 14) (나)의 방법에 의한 실무처리가 타당하다고 생 각하고, 더 나아가 대위변제자 등 승계인이 제1심 법 원 등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데 필요하다는 소명 을 하여 집행권원 정본을 다시 받는 신청과 승계집행 문 신청을 동시에 하게 하고, 동일한 관할법원인 집행 문부여관할법원에서는승계집행문이부여된집행권 원 정본을 한 번에 교부하는 방법이 경제적이고 신속 하며합리적인듯하다. 이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나 실무상 으로는 승계인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심히 지체되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므로 법원의 실효적 인실무지침이필요하다고본다. (2) 속행신청에있어서의당사자표시 대위변제자 등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속행 신청을 하는 때에 속행신청인의 표시 를 채권자의 승계인으로 할 것인가, 채권자 변경신청 을 하여 승계인을 신청채권자로 할 것인지도 실무상 문제가되는경우가있다. 대위변제의법적성질을채권이이전된다는통설에 의하면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후자의 견해에 설 수 있으나 예를 들어 대위변제제도는 대위자의 구상권 을보호하기위하여법률상채권이이전하는것을인 정하는 것으로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 은 아니고(민법 제483조제1항), 또한 대위변제자 등 에게승계집행문으로속행하고있는강제집행에끼어 들게 한 것은 강제집행이 이미 개시되어 있어 집행의 안정과 소송경제 등의 이유로 특별규정에 의해서 인 76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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