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정된 채권자승계제도이므로, 채권자의 승계인 자격 으로 속행 신청을 하고 추심의 소에서도 채권자의 승 계인으로 당사자(원고) 표시를 하여 소송 수행을 하 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3) 제3채무자에대한송달문제 「민사집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해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 본을 제출하여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신청을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승계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의 제출과 속행신청의 취지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3 채무자에게는 승계집행문이 제출되고 속행신청이 있 다는취지의통지를하지않은것으로하고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처분과 수령금지의효력을받아피압류채권에대한이행소송 과 확인소송 등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파산·회 생 절차에 대한 채권신고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가 소지한 채권에 관한 증서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야한다(민집제234조제1항). 반면에제3채무자는변제·공탁·사유신고의의무가 있고 집행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 나절차상의하자로집행채권자에게대항할수있다. 또한 실제로 추심하거나 추심의 소의 제기는 승계 인이제3채무자를상대로할것이므로승계인의환가 절차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이고, 제3 채무자도 추심에 응하는 등의 사정으로 추심할 자를 누구인지알게하여야할필요가있다. 따라서 「민사집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송달의 상 대방에서 제3채무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 지 않은 것 같고, 집행개시 후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채 무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민집규 제16조, 제 160조제1항)과 비교해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에 준하여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하는 실무지침이있어야할것으로본다. 05 맺는말 이상으로 채권집행에 있어 강제집행 개시 후의 당 사자 승계와 승계인의 집행절차에 관하여 살피면서 실무상문제가되는몇가지를따져보았다. 과거와는 달리법원행정처에서 『법원실무제요』라는훌륭한책 을 발간하여 정리되고 풍부한 내용으로 실무에 많은 도움을주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론적인 부분은 정리되어 가고 있 는 듯하나 실무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쉬운 해결방 법이없어난감할때가많은부분이집행실무에남아 있는것이현실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어렵게 얻은 집행권원 도 마지막 집행으로 권리실현을 얻지 못하면 사법의 목적은달성되었다고할수없고, 사법불편이나낭비 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원인이 비록 사소한 절차에 의한것이라도그결과는같을것이다. 강제집행개시후의승계인의집행에서절차상의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중요한 이론과 같은 비중으로 고민되는 집행실무절차가 앞으로 더 구석구석 활발 하게논의되기를바라면서부족한글을끝맺는다. 14) 일본의실무지침은 (가)인것같고(주 13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제요민사집행(1)』 218면에서 “집행문부여후채권자의승계가이루어져집행문부여를청구 한경우에집행문을내어주는것은여러통또는재도의부여에해당한다.”라고강제집행개시전의실무지침으로표현하고있어이것을강제집행개시후에도적 용할수있게하는것이좋을것같다. 그러나수도권근무사법보좌관회의에이문제를제기하였으나아직결론을내리지못한것으로알고있다. 77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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