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민회의 운영 등 법무사 위상 강화에 힘써 협회장님 임기가 어느덧 1년 6월이 지나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 에 간단한 소회부터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롯데호텔에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나고 보니 세월이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처음부터 우리 업 계를 둘러싼 시대적 요구를 해결하고, 잘 해내야 한다 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회원님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많다는 것도 알고 있 었고,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결과를 최선을 다해 이루어보자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처음 먹은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똑같습 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온통 법안에 신경 이 집중되어 있어 회원님들과 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법안이라는 것은 때가 있고 특히나 20 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등 기법」 개정안과 「법무사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더욱 집중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하여 회원님들께 양 해와 용서도 구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일과 향후 계 획하고 있는 일을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협회에서는 매월 뉴스레터와 『법무사』지를 통해 협회 소식을 알리고, 지방회를 통해 공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회원들이 협회 활동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회장님께서 지난 상반 기 협회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해 본다면 주요하게 조 직 운영과 관련해 어떤 혁신이 있었습니까?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우선 협회 편중의 회무 구 조를 개선해 지방회의 활동이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 서울중앙지법 과 협약된 협회 조정중재센터를 발전적으로 해체하 여 해당 지방회인 서울중앙회로 모두 이관하는 작업 을 했습니다. 협회 조정중재센터가 설립된 것은 지방회 외부조정 센터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협회 센터 설치 이후 서울중앙회를 비롯하여 6개의 지방 회에 조정센터가 설치됨으로써 협회 조정센터는 충 지난 연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무사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이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제1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후, 모두가 허탈해 있는 와중에 「법 무사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의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협회는 새해를 맞아 본인확인에 대한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다시금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 서는 우리 업계의 수장으로 임기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 최영승 협회장을 모시고, 지난 상반기 협회 활동의 평가를 기초 로 향후 협회 운영의 마스터플랜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부> Q Q 9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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