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법무사시민회의 운영 등 법무사 위상 강화에 힘써 협회장님 임기가 어느덧 1년 6월이 지나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 에간단한소회부터들어보면어떨까합니다. 롯데호텔에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나고 보니세월이금방지나가버렸네요. 처음부터우리업 계를둘러싼시대적요구를해결하고, 잘해내야한다 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회원님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많다는 것도 알고 있 었고,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결과를 최선을 다해 이루어보자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처음 먹은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똑같습 니다. 다만, 이시점에서되돌아보니온통법안에신경 이 집중되어 있어 회원님들과 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법안이라는 것은 때가 있고 특히나 20 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등 기법」 개정안과 「법무사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더욱 집중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하여 회원님들께 양 해와 용서도 구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일과 향후 계 획하고 있는 일을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협회에서는매월뉴스레터와 『법무사』지를통해 협회소식을알리고, 지방회를통해공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회원들이 협회 활동에 대해 잘모르고있는것같습니다. 협회장님께서 지난상반 기 협회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해 본다면 주요하게 조 직운영과관련해어떤혁신이있었습니까?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우선 협회 편중의 회무 구 조를 개선해 지방회의 활동이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 서울중앙지법 과 협약된 협회 조정중재센터를 발전적으로 해체하 여 해당 지방회인 서울중앙회로 모두 이관하는 작업 을 했습니다. 협회조정중재센터가설립된것은지방회외부조정 센터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협회 센터 설치 이후 서울중앙회를 비롯하여 6개의 지방 회에 조정센터가 설치됨으로써 협회 조정센터는 충 지난연말국회법사위를통과한 「법무사법」이본회의통과를앞두고있다. 자격자대리인의본인확인의무를규정한 「부동산등기법」이큰기대에도불구하고법사위제1소위문턱을넘지못하고좌절된후, 모두가허탈해있는와중에 「법 무사법」 통과에대한기대감으로조금의숨통이트이게되었다. 협회는새해를맞아본인확인에대한새로운대책마련에나서는등다시금신발끈을동여매고있다. 이에이번호에 서는우리업계의수장으로임기의절반을보내고있는최영승협회장을모시고, 지난상반기협회활동의평가를기초 로향후협회운영의마스터플랜에대해들어보는시간을가졌다. <편집부> Q Q 9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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