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92 동정등록 협회는지금 의지능형등기신청업무환경구축정책 제안에관한연구조사요청 - 12.12.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0년도 법무사등록전연수교육기본계획안내 - 12.12.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업 무다이어리대금지급및배부안내 - 12.16.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서울회생법원의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위촉계획공고안내) - 12.17.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19년도 법무사 등록전연수(자격인 정자반) 실시결과보고 - 12.24. 법제연구소장 : 협회 통합정보 시스템의 법무사정보 등 열람범위에 관한조사연구위탁 주요회의결정사항 2019회계연도제7회회장회개최(12.4. 11:10) 제1호 의안 : 「법무사법」 및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관한건 - 「법무사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1344호)과 「부동산등 기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992호)의 현황에 대해 설명 하고, 위 개정안의 수정 통과된 결과에 대하여 협회의 대법원과 국회, 변호사단체에 대한 입법 활동의 문제와 책임, 관련 TF팀인 입법추진 실무 지원팀의 노력과 해 체, 향후 추진 방안 등 여러 논의를 하였으며, 이를 참고 하기로함. 제2호의안 : 협회등기대책특별팀(등기정책기획단) 보 고의건 - 등기정책기획단에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서 본인 확인제도 도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획단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연구보고서 제출 및 조직의 존폐 여 부에 대해 협회에 일임하겠다는 요지의 보고를 한바, 그 간의 연구보고서의 제출을 끝으로 기획단은 활동을 중 단키로 하며, 등기 정책의 전반에 대해 관련 TF인 기획 단과등기제도정책협의회모두제로베이스에서새로시 작하기로함. 기타토의사항 - 일부 지방회에서 제안한 제출사무원제도 폐지에 대해 여러논의한바, 협회에서고민키로함. - ‘등기제도정책협의회’의 제3회 회의(2019.11.26.) 결과 에대해설명하고, 「부동산등기법」 상의 본인확인제도입 이 무산됨에 따라 향후 대법원이 원점에서 재검토를 추 진할것으로예상함. -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TF팀의 외부 협의체 에참여하고있는법무사팀의회의보고서가제출되면회 장회에제시하기로함. 제158회이사회개최(12.26. 10:30) 제1호 의안 :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확인에 관한 부동 산등기법개정안무산에따른대책마련을위한기구설 치운영에관한건 -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본직 본인확인 도입 규정이 국회 법사위에서 철회됨에 따라 후속 대책의 마련을 위 하여 기존의 입법지원실무지원팀과 등기정책기획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특별위원회(가칭 ‘부동산등기법 개정 을위한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대비키로의결함. - 특별위원회의세부구성과예산, 운영에대해서는별도 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키로 하고, 그 결과를 회 장회에보고하여최종결정키로의결함. - 추진위원회의구성원에대해이사들의추천을받아권 역별로 6명의 이사(서울권 : 김종현·최희영 이사, 중부권 : 황승수·김석민이사, 남부권 : 강석근·김재영이사)를선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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