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월호

18년채무올가미, 벗어나게해준은인 나세웅 / 서울 ○○ 성결교회목사 내가임승완법무사를만난것은 1997년 5월경이었다. A교회에서목회를하고있던나는제조업을하 는교인K의간곡한부탁으로7억원정도의연대보증을서주었다가이후K가잠적하는바람에채권자인 경기은행으로부터민사소송을당했다. 소송에패소하면서내명의의교회재산(교회와유치원등당시20 억원정도)에강제집행이신청되었고, 나는절박한마음으로임법무사에게상담요청을했던것이다. 임법무사는집행부동산이목사개인의명의이긴하지만교회재산이기때문에 「사립학교법」을적용 하여강제집행을정지할수있다고나를위로하면서곧바로 ‘무공탁’으로강제집행을정지시키고이후집 행취소까지시켜주었다. 그러나애초7억원의대출금이13억원정도로불어나면서어쩔수없이파산신청을하게되어파산결 정을받았으나내개인명의로등록되어있던교회차량을교회로돌려주기위해교회명의로이전등록 했던것이원인이되어면책은받지못했다. 그렇게7년이흘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채권을양수하게되면서다시임법무사가나서공사와의직 접중재를통해채무액의1/7정도를분납하는것으로채무의완전변제를쌍방간합의하게되었다. 10여 년간의고통스러운채무문제가해결되는순간이었다. 나는 2015.7.2. 복권신청을통해복권까지마무리되어이제는완전히새로운삶을살고있다. 당시를회 고해 보면 아직도 아찔하기만 하다. 만일 그때 교회와 유치원이 경매로 처분됐다면 목회의 길은 완전히 끝났을것이고, 지금까지도비참한삶을살아야했을것이다. 그러나임법무사의노련한대응덕분에모 든문제를변호사없이깨끗하게해결하면서변호사비용과공탁금등수천만원의금전적이익은물론, 무사히 목회생활을 마치고 은퇴할 수 있었다. 언제나 성실하고 친절한 임 법무사를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뿐이다. 내생애에임법무사를만난것은진실로커다란행운이었다. 임승완 법무사 (서울중앙회) 내가만난법무사 99 법무사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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