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에스토니아의 소방귀세 도입 소동과 지구온난화 성공하는 브랜드 만들기 지금은 변혁의 시대, ‘내가 곧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012020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병학·김영석· 박재승·이상진·조춘기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0년 1월 5일 통권 제631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안우정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대가족 Life Style” 자녀 없는 부부가족(딩크족) ‘딩크(DINK)족’은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칭으 로 자녀를 갖지 않고, 맞벌이를 통해 경제적 여유와 삶의 여 가를 누리고자 하는 부부 가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원래는 1986년경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현재 우리나 라에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 의 어려움에 따른 비자발적인 딩크족도 많아 이는 우리 사 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월호 표지는 연령별, 세대별로 표현된 다양한 모습의 딩 크족을 담아 보았습니다. 법무사는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적합 한 법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01월 커버 스토리
2020년 1월 vol. 631 Contents ■ 새해를 열며 ■ 법으로 본 세상 ■ 문화가 있는 삶 06 신년사 _ 경 자년 새해, 한뜻으로 정진하여 전화위복의 한 해로! 08 신년 인터뷰 _ 최 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14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_ 에 스토니아의 소방귀세 도입 소동과 지구온난화 20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_ F uture Guide 1. 헬스케어의 미래 26 주목! 이 법률 _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내용과 입법 과제 30 법률고민 상담소 _ 민사 · 민사집행 분야 34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국회법」 일부개정(2019.12.1. 시행)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임승완 법무사 82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_ 무위의 지혜, 무위의 다스림 84 드라마 온 넷플릭스 _ 「블렛츨리 서클」 시즌 1, 2 86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 한 곡 _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중 「환희의 송가」 88 한의사가 전하는 ‘내 몸 스스로 돌보기’ _ 잦은 회식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 법무사 시시각각 ■ 현장활용 실무지식 ■ 동정 등록 36 업계 핫이슈 _ 현행 「법무사등록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2 와글와글 발언대 _ 일본 ‘범수법’을 참고로 한 상업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 47 업계 투데이 _ 제18회 법조대상, 은성기 법무사 수상 _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_ (사)한국신탁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참가 후기 _ 연말연시 법무사업계 공익활동 전개 56 화제의 법무사 _ 일본 행정서사 겸업하는 서유경 법무사 60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_ 대법원 2019.10.17.선고 2017다286485판결 등 64 나의 사건수임기 _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확인소송’, 전 과정 공개 70 법무사 실무광장 _ 채권 집행에 있어 집행개시 후의 당사자 승계 78 성공하는 브랜드 만들기 _ 지금은 변혁의 시대, ‘내가 곧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90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95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전원으로 돌아와 살며
경자년 새해, 한뜻으로 정진하여 전화위복의 한 해로! 전국의 법무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사회 전반이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법무사업계 역 시 대내의 변화에 따른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동안 기대해 온 입법결과가 드러남에 따라 일부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한 반면에 또다른 좌 절을 맛보게 한 시련의 해였습니다. 비록 입법이 전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 만 그것은 우리의 영역수호 및 확장과 관련된 것입니 다. 갈수록 직역간의 다툼이 심해지고 있는 무한경쟁 의 현실에서 직역문제는 존립기반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지금까지의 노력에서 일부의 성공에 그치 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새해에는 미처 이루지 못한 부분을 새로운 각오로 재무장하여 새 출발해 나 갈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목표를 관철시키는 전화위 복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임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새해에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주 업무영역인 부동산 등기제도 의 여러 불합리를 개선하여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전자등기 및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추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연계하여 등기의 진정성 강화방 안 마련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법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 사도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므로 서 로 협력하여 부동산 등기제도를 탄탄하게 자리매김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기필코 부동산 등기제도의 정상화를 비 6 새해를 열며 신년사
협 회 장 최영승 부협회장 김태영(상근) 김충안 김성수 전문위원 조신기 박성기 김우종 서정우 감 사 박진열 정칠환 전재우 이 사 김정규 김정실 노명자 염춘필 김영태 박창규 서원석 윤원서 조재경 김진영 장기택 김종화 백성기 최인수 박광문 박철훈 오병래 김헌석 도종섭 성종화 최철이 황윤찬 이성수 김영곤 임채열 최용모 김경찬 고 문 이재연 박태원 박경호 공정환 임재현 노용성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원 장 최영승 부 원 장 김태영 위 원 김종현 최희영 김혜주 고용환 강채원 정일영 정종현 황승수 박충근 조명호 김석민 최성수 안재문 강석근 하상철 김재영 정동열 강항숙 등록심사위원회 위 원 장 최영승 위 원 김정규 하경민 정병산 김중제 이좌용 박영기 박연휘 정일권 윤리위원회 위 원 장 배희건 부 위원장 곽규정 위 원 (당연직) 정비호 유문희 운행준 김탁경 윤원서 성용국 육학수 홍진표 김미숙 이창주 이병재 장정호 박유대 김춘섭 정흔연 장시언 고태현 (위촉) 이전권 고덕철 성미애 신동환 권명희 권철현 분쟁조정위원회 위 원 장 어금숙 위 원 안상기 전두표 김지회 김헌석 전종훈 법제연구소 소 장 김인엽 부 소 장 김종호 연구위원 김진석 김회진 이훈구 황정수 이창용 최현진 김선엽 김혜연 김상찬 서유석 조규일 조형권 김충식 공제사업위원회 위 원 장 김성수 위 원 김종현 최희영 김혜주 고용환 강채원 정일영 정종현 황승수 박충근 조명호 김석민 최성수 안재문 강석근 하상철 김재영 정동열 강항숙 회관관리위원회 위 원 장 김태영 위 원 이광현 천득현 김형곤 김영길 이남윤 김재룡 김홍배 최귀철 회지편집위원회 위 원 장 김충안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병학 이상진 박재승 김영석 조춘기 홍보위원회 위 원 장 이덕승 부위원장 정정훈 위 원 김성홍 박정민 정선우 홍동희 김소현 노흥순 박종호 정보화위원회 위 원 장 이상훈 위 원 고재도 이경석 이민호 이용복 이은정 유혁재 장종철 정경국 안광훈 공익활동위원회 위 원 장 백성기 부위원장 홍동희 위 원 안윤표 김린경 주경림 김동식 주낙현 이일수 정창교 임영주 대한법무사협회 상설 기구와 일하는 사람들 롯한 업무영역의 안정 차원에서도 백년지대 계의 초석을 닦아 놓을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새해에는 대법원에 정부입법안 을 요청하는 공문만 발송한 이후 미루어 왔 던 보수표 폐지 문제도 대법원과 구체적 협 의를 통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법 규정, 회칙, 규칙 등을 꾸준히 개선 해 나감으로서 회원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법 무사업계의 미덕은 위기일수록 합심하여 이 를 발전의 기회로 살려 왔다는 점입니다. 분열 과 갈등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새해는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精進)하여 밝은 미래를 기약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 면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법무사회원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직 장에 축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2020년 새해 벽두에 대한법무사협회장 최영승 드림 7 법무사 2020년 1월호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등기진정성 강화 ‘본인확인제 도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김충안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김병학 · 강신기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8 새해를 열며 신년 인터뷰
법무사시민회의 운영 등 법무사 위상 강화에 힘써 협회장님 임기가 어느덧 1년 6월이 지나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 에 간단한 소회부터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롯데호텔에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나고 보니 세월이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처음부터 우리 업 계를 둘러싼 시대적 요구를 해결하고, 잘 해내야 한다 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회원님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많다는 것도 알고 있 었고,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결과를 최선을 다해 이루어보자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처음 먹은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똑같습 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온통 법안에 신경 이 집중되어 있어 회원님들과 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법안이라는 것은 때가 있고 특히나 20 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등 기법」 개정안과 「법무사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더욱 집중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하여 회원님들께 양 해와 용서도 구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일과 향후 계 획하고 있는 일을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협회에서는 매월 뉴스레터와 『법무사』지를 통해 협회 소식을 알리고, 지방회를 통해 공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회원들이 협회 활동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회장님께서 지난 상반 기 협회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해 본다면 주요하게 조 직 운영과 관련해 어떤 혁신이 있었습니까?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우선 협회 편중의 회무 구 조를 개선해 지방회의 활동이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 서울중앙지법 과 협약된 협회 조정중재센터를 발전적으로 해체하 여 해당 지방회인 서울중앙회로 모두 이관하는 작업 을 했습니다. 협회 조정중재센터가 설립된 것은 지방회 외부조정 센터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협회 센터 설치 이후 서울중앙회를 비롯하여 6개의 지방 회에 조정센터가 설치됨으로써 협회 조정센터는 충 지난 연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무사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이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제1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후, 모두가 허탈해 있는 와중에 「법 무사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의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협회는 새해를 맞아 본인확인에 대한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다시금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 서는 우리 업계의 수장으로 임기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 최영승 협회장을 모시고, 지난 상반기 협회 활동의 평가를 기초 로 향후 협회 운영의 마스터플랜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부> Q Q 9 법무사 2020년 1월호
분히 그 역할을 다했고, 더 이상의 운영은 옥상옥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는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으나 현재는 서울중앙 회 조정센터가 매우 활성화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운영되면서 국민들이나 회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전담직원의 업 무복귀 및 회관건물의 효율적 활용으로 예산절약에 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학계, 언론계, 시민운동가 등 9명으로 구성된 ‘법무사발전시민회의’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협회 회무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시민과 함께하는 법무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참여하는 외부 위원들의 법무사에 대한 인식도 넓 어져 알게 모르게 법무사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든든한 우군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회원들의 숙원 과제 중 하나인 업무검사의 폐지를 대법원에 건의하고, 지금까지 협회 운영에서 드러난 폐단과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회칙과 선거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협회장·부협회장 선거제도를 혁신해서 동반입 후보제를 폐지하고, 협회장만 선출해 부협회장은 협 회장이 지명하는 제도로 바꾸었고, 지방회장(부회장) 과 협회장(부협회장) 겸직금지, 협회장 등 협회 임원에 대한 해임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도 협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해 현재 회원 90% 수준의 가입률을 보이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회원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 회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써서 실무 교육 중심으로 다 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법무사연수원에 전자칠 판과 모니터를 설치하는 등 새롭게 환경개선도 했습 니다. 또, 온라인 법무사연수원을 개원해 전국 어디서 나 인터넷을 통해 회원연수 등의 강의를 들을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변협・대법원과 협력해 본인확인제 도입, 계속 추진해 나갈 것 지난 연말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를 규정 한 「법무사법」은 다행히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 지만, 「부동산등기법」 상의 본인확인제도 도입은 아쉽 게도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장님께서는 어떻 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우선 「부동산등기법」 상의 본인확인제 도입이 무 산되어 정말 아쉽습니다. 정부 입법안이라 상대적으 로 수월하다고 생각했는데 곳곳에 보이지 않는 암초 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 면서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가 이렇다 보니 허탈감이 밀려듭니다. 등기법은 정부입법이라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쉬운 듯하면서도 여러 역학관계 속에서 협회가 주도적으 로 나서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인 변호사단체로부터 법무사만의 업무영 역을 공고히 한다는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변 협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두 개의 법안이 동시 에 올라 있음으로 인한 활동의 한계와 저의 역부족 등 이 어우러져 최선을 다했으나 오늘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협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한편, 「법무사법」은 의원 입법이라 순전히 우리 스 스로의 힘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참 어려웠 습니다. 지금껏 족쇄가 되었던 변호사대리 저촉문제 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일부 의원들의 완 강한 반대에 부딪쳐 지난 4월, 법사위 1소위 논의 이 후 답보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서에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를 제외한다’ 는 제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내어 관계 기관과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어렵게 법사위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활법률전문가인 법무 Q 10 새해를 열며 신년 인터뷰
사 관련법은 민생법안임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던 것 으로 보입니다. 원래의 개정안에서 후퇴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수사 및 재판에 걸려있는 개인회생사건 의 신청대리를 입법화하는 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회원 여러분의 묵묵한 지원 덕분이라고 생 각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의 본인확인제도 도입 무산에 대 한 새로운 대책은 어떻게 계획 중이신지요?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은 전자등기 및 미래등기와 연 계하여 대법원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는 이번의 입법 장애요인을 거울삼아 변협과 협력하는 한편, 대법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등기시장 안정을 위하여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빠르게 전산화 되어가는 시대에 중요한 화두인 등 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무질서한 전자등기를 비롯한 등기시장의 폐해를 개선함과 동시에 일차적으로 법 무사·변호사의 안정적 시장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 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변협도 충분히 공 감하리라 봅니다. 「부동산등기법」 등 법안의 입법 등을 위해서는 앞으로 변협과의 관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앞 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신지 궁 금합니다. 변호사협회도 우리 법무사협회도 모두 전문법률가 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변호사에 비해 법무사는 생 활법률 전문가로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시 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문턱 낮은’ 법 률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과거처럼 서로 반목하고 배척할 것이 아 니라 서로 협력해 가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등기업무의 경우 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해 반드 시 협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법원 업무 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상생(相生)’이라는 말로 대신할까 합니다. 「법무사법」 통과되면 개인회생사건 상고심에도 영향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가 명시된 「법무사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현재 대법원 에 재판계속 중인 개인회생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미 치리라 보십니까? 이 문제는 모든 회원들이 매우 궁금해하실 거라 생 각합니다. 재판기관의 일이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아 무래도 법 통과가 어떤 형태로든 재판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이를테면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반성적 고려에서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처벌할 실익이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재판 간섭으로 비춰질 것 같아 적절치 않은 것 으로 생각됩니다. 법무사의 공익활동은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한 주요한 활동입니다. 협회장님 취임 이후 공익활 동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있는데, 공익활동은 어떻 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선거 당시 공약에서 위상강화를 통한 업무영역 수 Q Q Q Q 11 법무사 2020년 1월호
호확장을 강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상이 높아지면 업무영역은 자연히 따라온다는 것인데, 법무사는 단 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공익성을 가진 법률전문가 입니다. 당연히 공익과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문턱 낮은 법률가로서 법무사의 역할 에서 이미 공익, 인권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 아 우리 법무사도 사회에 공적 책임이 있는 전문가라 는 것을 공표하는 의미에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 국선열참배를 하였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리 사회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범죄피해자 들의 치유를 위한 법률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에 따라 현재 전국 255개 경찰관서에서 406명의 법 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첫 등록인용 결정, 외부단체와의 세미나 등의 활동, 70주년 창립기념행 사 개최, 법무사의 사회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익· 인권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력이 되는 한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언론사 등과 공익, 인권활동 프로그램 참여, 시민생활법률아카데미교실 강좌 개설 등을 적 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회장님의 회무 운영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회 원들도 있는 반면에 이를 비판하는 회원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화합 과 소통의 차원에서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포용력 부족에서인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협회 정책이라는 것이 전국 7천여 명 회원님들의 요구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르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방향지어 나갈 수밖에 없 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쪽은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회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은 전자등기 및 미래등기와 연계하여 대법원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는 이번의 입법 장애요인을 거울삼아 변협과 협력하는 한편, 대법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등기시장 안정을 위하여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Q 12 새해를 열며 신년 인터뷰
는 것입니다. 하지만 듣는다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회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 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를 수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 으나,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은 취하되 내용, 시기, 상황, 외부요인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앞으로 우리 법무사 전체의 이익과 화합 등을 고려 하여 항상 양쪽 모두를 아울러서 가고자 노력하겠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귀를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후반, 등기진정성 강화 추진 등에 주력 새해를 맞아 앞으로의 방향이 중요한데, 남은 임기 후반기 협회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요? 누가 뭐래도 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등기업무입니 다. 임기 후반기에도 부동산등기 관련 본인확인제도 를 비롯한 등기진정성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 하여 등기시장의 안정화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이 를 위해 대법원뿐만 아니라 변협과도 유기적 협조체 제를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집행부 마지막 총회에서 의결된 보수표 폐지 문제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협회 는 시급한 입법 추진에 집중하는 한편, KEB하나은행 및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등 제1금융권과 인상된 보수표에 의거, 이전 과 유사한 조건으로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느라 보수 표 폐지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오지 못했습니다 만, 이미 대법원에는 지난해 8월에 정부입법안으로의 요청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불합리한 법 규정, 회칙, 규칙 등을 꾸준 히 발굴, 개선해 나감으로써 회원들의 편익증대에 기 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급변하는 주위환경에 대처하 고, 협회 미래 발전의 동량지재가 될 새로운 인재를 발굴, 양성하는 데도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협회의 인력풀이 의외로 너무 좁아 일부의 시각으 로 편견과 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보 입니다. 항상 새로운 인재영입을 시도하고 있으니 많 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지난 1년 6월 동안은 입법 활동에 몰입하여 다른 것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국회가 나 타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원 님들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하고 미안 한 마음입니다. 또한 협회 집행부 내부의 불협화음이 외부로 비쳐 진 점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부덕에서 비롯된 것입 니다. 이 점 회원님들께 용서를 청합니다.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 대리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회 원님들의 저에 대한 묵묵한 믿음과 격려, 응원이 있었 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오 로지 회원님들의 공입니다. 지나간 시간 최선을 다했으나 저의 자질 부족으로 회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오로지 7천여 회원님들만 보고 저의 힘을 쏟아 부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혹 저의 자질부족으로 일의 성공에 미치지 못함은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 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Q Q 13 법무사 2020년 1월호
창문세, 수염세, 공기세 그리고 소방귀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시스템은 기원 전 3000년경 이집트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서기 6세기경 중국 양(梁) 무제(武帝)의 어명 으로 작성된 천자문에도 ‘세숙공신(稅熟貢新)’이라는 말이 나온다. 익은 곡식으로는 세금을, 햇것으로는 공 물을 바친다는 뜻이다. 서양 속담에서도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로 외로움, 죽음, 세금을 꼽을 만큼 세금은 우리의 생활 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오랜 역사만큼이나 그 종류 도 다양하다. 그중에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1696년 영국에서는 국방예산을 조달하 기 위해 ‘창문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당시 창문의 재 소방귀세에서 육류세 도입으로, 환경 제도도 진화 중 에스토니아의 소방귀세 도입 소동과 지구온난화 2008년, 에스토니아는 소가 배출하는 메탄이 에스토니아 전체 발생량의 25%에 달하게 되자 축산농가에 일명 ‘소방귀세’ 부과를 도입했다가 저항에 부딪쳐 3주 만에 폐지했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공장식 축산과 육류 소비가 지목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육류세 도입이 한창이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료인 유리는 비싼 자재였고, 부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 문에 창문의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창문세는 19세기까지 부과되었는데, 이 세금을 내 지 않으려고 창문을 아예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지면서 영국에는 창문이 없는 옛 건물들이 오늘날까 지 많이 남아있다. 한편, 17세기 러시아의 전제군주 표트르 대제는 수 염에 세금을 매겼다. 러시아의 근대화, 유럽화를 추진 했던 표트르 대제가 수염을 기르지 않는 유럽 남성들 을 보고 충격을 받아 러시아 남성들에게도 수염 금지 령을 내리고, 자신의 수염도 깎아버렸다. 그러나 러시 아 남성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결국 수염에 세금을 부 과하는 것으로 타협했던 것이 ‘수염세’였다. 프랑스에서는 역사상 가장 엽기적(?)인 세금도 있었 는데, 일명 ‘공기세’였다. 루이 15세의 재무장관 에티 14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엔 드 실루엣이 ‘왕의 은혜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이라며 ‘공기세’를 만들어 성직자, 귀족, 평민 할 것 없이 숨 쉬는 누구나 공기세를 내도록 했다. 당 연히 엄청난 조세저항에 직면했고, 실루엣은 장관이 된 지 4개월 만에 물러나야 했다. 이처럼 과거부터 다양한 이유에서 이상하게(?) 여 겨지는 세금제도가 있었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2008 년 에스토니아가 소 방귀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세계적인 화제가 된 바 있다. 발트해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는 왜 ‘소방귀세’를 도입했던 것일까. 3주 만에 막 내린 ‘에스토니아의 소방귀세’ 부과 소동 오늘날 지구상에는 약 15억 마리의 소가 살고 있 다. 대부분의 소는 고기와 유제품을 얻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다. 소는 네 부분으로 나뉜 위장을 가지 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부위는 ‘반추위(反芻 胃)’다. 다 자란 소의 이 반추위 용량은 150~200리터 가 량으로, 이 반추위의 내용물 1g당 250억 마리의 박 테리아로 구성된 미생물 복합체가 식물의 섬유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발효 작용으로 인해 부산물인 수소가 발생하게 된다. 수소는 곧 반추위 에서 살고 있는 메탄 생성 미생물에 의하여 메탄으 로 바뀌고, 메탄은 트림이나 방귀를 통해서 체외로 방출된다. 이렇게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메탄은 160~320리터, 이산화탄소는 1500리터에 달한다고 한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2009년 전 세계의 15 법무사 2020년 1월호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430ppm으로, 이는 지난 40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였다. 만일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 가한다면 2100년까지 780ppm에 도달할 것으로 추 산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섭씨 3도가량 상승하고, 이는 해수면상승과 대기근을 가져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23배나 강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많은 논쟁은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2015년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회의 통계에 따르면, 메 탄은 여전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를 차지 하고 있다. 메탄 배출량의 2/3는 광공업과 축산업, 특히 소의 사육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가 내뿜는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류와 유제품 소비를 획기적으 로 줄여야 하며, 메탄 방귀를 뀌고 메탄 트림을 하는 소의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2008년 에스토니아는 축산 농민들에게 소 300마리당 한화 500만 원씩의 세금 을 부과하는 이른바 ‘소방귀세’를 도입했다. 소가 배출하는 메탄이 에스토 니아 전체 메탄 발생량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소 가 배출하는 메탄을 지구온난화 의 주범이라고 판단한 에스토니 아 당국이 급기야 소방귀세를 도 입한 것이다. 그러자 에스토니아의 야당 정치 인들은 즉각 맹비난에 나섰다. 에 스토니아 인민연합 대변인 야누 스 마란디는 “소방귀세는 EU 어 느 국가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발끈했고, 발 틱 채식주의 연맹의 파사타스 칼네이스 대표도 “소방 귀세가 사람 방귀세로 확대되어 채식주의자들이 불 공평하게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발 표했다. 에스토니아 정부 대변인은 “사람 방귀세는 부과할 계획이 없다”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에스토 니아의 소방귀세는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발 표 3주 만에 폐지되었다. 기후변화 유발 배출가스 18%가 가축사육에서 비롯 에스토니아가 소방귀세를 부과하려 한 것이 일견 돈키호테적 발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 에스토니아는 그간 혁신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해온 국가다. 지난 2000년, 에스토니아는 법인 이익에서 배당 금을 제외하고 유보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하였 다. 이처럼 법인이윤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법인세수는 매 년 33% 증가했고 GDP는 연 8%씩 증가할 정도로 성 과를 냈다. 에스토니아의 ‘소방귀세’는 어 감에서 느껴지는 우스꽝스러움 의 이면에 인류의 미래에 대한 매 우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 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단지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연구 결과 에서도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배 출가스의 18%가 가축 사육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에 의한 온실가스 배 소 1마리 1일 배출 메탄가스량 160~320리터 소 1마리 1일 배출 이산화탄소량 1500리터 16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출량보다도 높은 비중이다. 같은 연구에 의하면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를 생 산하는 가축은 동시에 지구 온 난화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 치는 또 다른 가스, 즉 메탄의 37%를 만드는데 이는 대부분 소와 양으로부터 나오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와 양 의 거름에서 나오는 아산화질 소는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의 65%에 달 한다. 소방귀세 논란은 최근 만연하는 공장식 축산 내지 육식의 보편화가 생태계, 특히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그간 세계가 얼마나 경시해 왔는지를 일깨 워 준다.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잔인 한 폭력은 대부분 이윤을 목적으로 자행되는데, 이 는 인도주의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오염성이 매우 강 한 폐기물을 배출함으로써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6%를 차 지하는 메탄의 배출량 2/3는 광공업과 축산업, 특히 소의 사육에서 나온다. 소가 내뿜는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지 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는 학자들은 메탄 방귀를 뀌고 메탄 트림을 하는 소의 개체 수를 줄여야 한 다고 생각한다. 미치는 한편,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과 같은 가축 전염병을 전 파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도 하다. 인구 140만에 불과한 에스 토니아에서 소를 키우면 얼마 나 키우겠는가?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에스토니아는 ‘지구온 난화’라는 글로벌 이슈를 외면 하지 않고, 인류 보편의 가치에 동참하기 위하여 소방귀세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것 이다. 에스토니아, 작지만 높은 인권 감수성 가진 나라 이왕 에스토니아 이야기를 꺼냈으니 헌법 이야기 를 안 할 수 없다. 에스토니아는 계엄과 같은 국가비 상사태 시의 인권 보호에 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자세 17 법무사 2020년 1월호
하게 규정한 「헌법」을 가진 국가이기도 하다. 에스토 니아의 「헌법」은 비상사태나 전시 상황에서도 제약되 지 않는 원칙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 음과 같다. ◦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의해서만 제한 가능하다는 원칙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민주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 ◦ 법 앞의 평등 원칙 ◦ 민족적·인종적·정치적·사회계급적인 증오·폭력·차별의 선동 금지 ◦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입법부·행정부·사법부·지방 정부가 국민의 헌법상 자유 와 권리를 보장할 의무 ◦ 모든 법령과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판권 이 밖에도 에스토니아 「헌법」은 계엄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생명권, 인격권, 고문금지, 생체실험 금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신체구금의 금지, 체 포·구속의 이유를 고지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형벌불소급, 이중처벌금지, 재판청구권, 재판출석권, 재판공개, 불 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가족의 보호 및 자녀 양육권, 생활능력 상실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권리, 외국에 인도되지 않을 권리(단,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 결된 경우는 제외), 양심·종교·사상의 자유, 청원권은 제한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소방귀세 이야기를 하면서 웬 헌법이냐고 하겠지만, 에스토니아 국민의 인권·자유에 대한 높은 감수성이 이 같은 「헌법」을 만든 것처럼, 소방귀세 역시 에스토 니아인들의 생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의 산물이 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소방귀세의 진화, 미국·유럽의 육류세 도입 소방귀세 논란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2016년, 호주 제임스쿡 대학의 연구원들은 소의 반 추위에서 나온 액체에 해초를 2% 혼합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연구원들은 해초에 함유된 특정 물 질이 메탄생성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 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해초는 메탄 발생을 억제하 면서도 소가 섭취한 섬유질의 발효 및 소화 과정에 지 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이후 캘리포니아대학교 연구팀은 소의 사료에 첨가 된 1퍼센트의 해초가 메탄가스를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들이 해초 맛을 별로 좋아하 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밀로 맛을 내야 했지 만, 소들의 식단에 해초를 첨가하는 것은 우유 맛에 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축산 농가들에게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40% 줄이도록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에스토니아에서 폐기된 소방귀세 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메탄가스 절감법」으로 부활했 다. 조세저항을 일으키는 소방귀세 대신 과학적 방법 을 통해 메탄을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 속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를 억제할 목적 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의 하면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 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 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 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 18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 염물질 배출사업자에게 배출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다.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소, 돼지 등을 사육할 때 생기 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소 고기,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육류 세’의 도입이 논의 중이거나 이미 도입되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피치’에서 2019년 여름에 발 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육류세에 대한 농업단체의 반 대가 심하지만 서유럽에서는 이미 하나의 추세가 되 었다고 한다. 2016년 덴마크와 스웨덴이 육류세를 시행했고, 2019년 독일에서도 가축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육 류 판매세 인상 법안이 발의되었다. 독일 유권자의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소, 돼지 등을 사육할 때 생기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 해 ‘육류세’의 도입이 논의 중이거나 이미 도입되었다. 덴마크와 스웨덴이 2016년 육류세 부과 를 시행했고, 2019년 독일에서도 육류 판매세 인상하는 법안에 독일 유권자의 82%가 찬성표를 던졌다. 82%가 이 조치에 찬성하고 있 다. 영국에서도 기후변화에 대 응해 소고기를 퇴출하는 움직 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영국 의 대학 중에는 학생식당에서 소고기를 판매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들 국가의 사례를 보면 우 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육류 소비에 대한 과세 논의가 시작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엄습하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환경 보호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육류소비를 거론하는 것 이 허황된 것인가, 아니면 고기를 먹어서 몸속의 미세 먼지를 씻어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허황된 것일까. 이 제는 우리도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 가 있다. 19 법무사 2020년 1월호
Future Guide 1. 헬스케어의 미래 인간수명 140세 시대,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양성식 미래연구소 ‘ThinkFutures’ 퓨처에이전트 20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동화 『아라비안나이 트와 세 가지 보물』을 읽어 봤을 것이다. 이야기 속 아 버지인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세 왕자에게 남긴 보물 에 대한 이야기다. 첫째 왕자에게는 세상 어디든 볼 수 있는 천리경을, 둘째 왕자에게는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는 하늘을 나 는 양탄자를, 그리고 막내 왕자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사과를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대단한 유산을 받은 첫째와 둘째 왕자는 아마도 사 과를 받은 막내 왕자를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얼마 후 천리경으로 ‘아픈 공주를 살려주면 결혼을 시켜주겠다’는 이웃 나라의 방을 보게 된 첫 째 왕자가 둘째 왕자의 양탄자를 타고 함께 이웃 나 라로 날아갔지만, 정작 공주를 살린 것은 막내 왕자 의 생명 사과였다. 당연히 공주와의 결혼도 막내의 차 지가 되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는 이 구전동 화 속 교훈처럼 인간이 간절히 바라는 꿈 중 하나는 바로 건강과 장수, ‘생명 연장’일 것이다. 중국의 진시황 역시 엄청난 권력을 동원해 죽을 때 까지 ‘불로장생(不老長生)’의 꿈을 열망하지 않았던 가. 그런데 최근 바이오·의료 분야에 있어 치료·예방의 학의 발전상을 보면 불로장생은 아니더라도 생명연장 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바이오·의료 분야 기술의 진보 인체 내부 샅샅이 뒤지는 초소형 마이크로 로봇 최근 들어 크기가 수 ㎝ 이하인 마이크로 로봇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일반 로봇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좁은 공간이나 복잡한 구조에 삽입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마이크로 로봇은 비밀스러운 인체 공간에서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바이오·의 료 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2019년 10월 전남대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 원에서는 내시경을 위해 삼킨 작은 알약 모양의 마이 크로로봇이 소장 속으로 들어가 조직검사를 위한 소 장 조직을 떼어내고, 병변 부위에 약물을 분사하는 실험을 선보였다. 앞으로 이러한 마이크로 로봇이 상 용화되어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면 인류의 건강관리 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특히 암세포의 전 이로 수술 등의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에게는 꿈같 은 일이 아닐 수 없다. 3D 맞춤형 인공관절수술 최근 정형외과 분야에서는 ‘3D 맞춤형 인공관절수 최근 바이오·의료 분야의 발전상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은 120세를 넘어 140세를 바라보고 있다. 몇 년 전 미국 『타임』지에서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142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인간수명 140세 시대, 당신은 얼마나 준비되셨나요? 21 법무사 2020년 1월호
술’이 시행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입체도면상의 3차 원 물체를 정교하게 제작할 수 있는 ‘3D프린터’를 의 료기술에 접목시켜 인공관절수술의 정확성을 향상시 킨 수술법이다. 기존 인공관절수술의 경우에는 절삭한 관절 부위 에 인공관절을 대고 직접 맞춰보면서 위치를 잡는 경 우가 많아 의사의 수술경험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났 다. 절삭한 부분에 인공관절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 주 변의 근육이나 힘줄 등이 손상되거나 통증이 계속되 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그러나 ‘3D 맞춤형 인공관절수술’의 경우에는 ‘절 삭유도장치(가이드)’가 MRI(자기공명영상)나 CT(컴 퓨터단층촬영)를 활용해 무릎의 모양을 정밀하게 측 정해 환자의 무릎 모양을 재현한 후 3D 프린터를 이 용해 환자의 무릎 형태에 딱 맞는 수술도구를 제작해 절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5G 원격조종 수술 2019년 2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업계 최 대 글로벌 행사인 ‘GSMA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에서는 스페인의 안토니오 드 레이시(Antonio de Lacy) 박사가 세계 최초로 5G 원격조종수술 을 시연해 보였다. 과거에도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한 원격수술이 있었지만, 5G는 이미지 품질과 정밀도를 향상시켜 원격수술을 더욱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전 망된다. 당시 행사에서 안토니오 박사는 5G 영상 링크를 통 해 바르셀로나 의회센터에서 5km나 떨어진 병원의 장내 종양환자 외과수술을 문제없이 지도해냈다. 그 는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원격 수술을 하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9년, 전 세계 최초로 5G 통 신시대를 맞이한 나라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수많은 규제로 인해 원격의료 시범사업만 20년째 진행 중인 상황이다.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은 이미 오래전 부터 원격의료를 도입했는데, 세계 최고의 통신환경 을 갖춘 우리나라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는 사실 은 이해하기 어렵다.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미래에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들과 늘어나는 1인 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라도 하루빨리 원격의료 생태계 구축을 서둘러야 할 때다.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올해는 부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란다. 저렴해지는 유전자분석과 유전자맞춤형 식단 반면, 개인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특정 질환의 발 병 가능성 여부를 알 수 있는 개인 유전자 분석시장 은 조금씩 규제가 완화되고 비용도 빠르게 하락하면 서 대중화되는 추세다. 예전에는 수천만 원씩 하던 유전자 분석비용이 요즘은 수십만 원 수준으로 크 게 떨어졌다. 2013년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유방암 발병 가능성을 알아내고, 미리 문제 되는 유방조직을 제거하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는 데, 이제는 일반인도 쉽게 유전자분석을 통해 이런 일 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유전자 분석은 질병 발병에 대한 예측뿐 아니라 질 병의 진단과 맞춤형 치료, 건강관리, 화장품, 식단 관 리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의 사례 로 2019년 7월 국내 정밀의학 생명공학기업 ‘마크로 젠’과 식생활 코칭 전문기업 ‘어메이징푸드솔루션’의 브랜드인 ‘마켓 온 오프’가 협력해 ‘유전자 맞춤형 식 단 서비스’를 출시했다. 개인의 유전 정보와 1만 2000 끼에 달하는 식단 데이터를 매칭해 개인에게 최적화 22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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