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Q 법무사의 개인회생사건 유죄판결의 상고심 대응과 관련해 여러 대응방안을 모색했는데, 지난 1월에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시민회의도 나름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법무사의 독 자적 영역,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역의 개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소송사건의 대행과 민간조사 사(탐정) 업무와의 교류 및 협력 체제를 통해 증거수 집을 도와주는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적극적 으로 검토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조사업무는 AI도 할 수 없는 영역인 데다, 소송사건 에서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영역으로서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법무대학원에 탐정법무 전공 석사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최 근에는 일반대학원에 탐정법 전공 박사과정을 개설 했고, 민간조사서 양성을 위한 최고위과정도 있습니 다. 법무사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해 보시길 바랍니다. 협회에서는 시민회의를 통해 법무사 직역에 대 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 니다. 교수님께서 그간 시민회의에 참여하면서 법무 사업계에 대해 이전과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 무엇입 니까? 시민회의에 참여하면서 법무사제도가 우리 사회 의 취약계층이나 약자를 위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제도라는 것, 그리고 법무사업계가 우리 사회의 법률 문화 창달과 국민들의 법익 실현을 위해 상당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법무사에 대해 잘 모르 거나 법률사무대행업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인식만 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시민회의의 구성과 같은 열린 정책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야 한다고 봅니다. 또, 법무사 직역의 장점과 노력을 시민들에게 제대 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전략의 수립과 시행을 더 적극 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호사 독점주의’ 깨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해야 11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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