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Q Q 다른 민관 거버넌스에도 참여하신 경험이 있을 텐데, 시민회의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거버넌스에 참여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다 른 어떤 곳보다 법무사협회의 시민회의가 잘 운영되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시민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공론이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을 다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시민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관련해 그 방향이나 내용을 신문 등의 언론 에 기고해 일반에 알리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 고 있습니다. 이만큼 시민회의가 활성화된 데는 협회에서 업계 의 현안 자료나 논의사항에 대해 사전 제공·통지하는 등 회의준비를 충실히 하고, 위원들에 대해서도 친절 히 예우해 주는 등 많은 배려를 함으로써 시민회의를 형식적인 회의체가 아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회의 체로 운영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때문이라 고 생각합니다. 최근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의 대리 권을 규정한 「법무사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 니다. 시민회의에서도 입법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회의에서도 「법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진행상황과 개정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입법 전략과 국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제 언한 바 있습니다. 위원들 중 몇 분은 신문기고 등 언론을 통해 민생법 안으로서의 「법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이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에서 여러 입법 활동을 해왔지 만, 변호사들이 다수 장악하고 있는 행정부와 국 회의 문턱을 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변호사 독점주의’ 문제인데, 이를 개선할 수 방안에 대해 시민 회의 위원으로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있어 상호 존중과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변호사업계도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부응하는 개방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고, 다른 법률직역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는 상호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업무영역이므로 법무사협회와 협조해 시민에 게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직역이 다른 직역들을 독점하는 시 대는 지났습니다.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공동으 로 시대변화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지 않 으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변호사 업계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 변화는 우선 「변호사법」을 포함 한 관련법의 개정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과정 에서 개인 법무사님들의 노력과 법무사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법무사 구성원, 주체적인 태도로 제도개혁에 참여해야 앞으로 ‘법무사발전시민회의’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를 위해 법무 사업계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 씀해 주십시오. 시민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법무사 업무에 대 Q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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