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위원들의 제언이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의문시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비판적 의견일지라도 외부인의 입장에서 진정성을 담은 의견이므로 법무사협회는 물론, 법무사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고 실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법무사협회에 대한 애 정도 깊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무사직역의 발전은 내 부 구성원에 의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민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내용들은 공론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민회의 위원들은 실제 법무사 업을 하고 있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의 문시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비판적 의견이라 할지라도 외부인의 입장에서 법무사업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의 견이므로 법무사협회는 물론, 법무사 개개인이 적극 적으로 고민해 보고 실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 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회의의 활동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법무사들에게 시민회의를 대표하여 한 말 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 민회의를 통해 법무사 직역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특히 최영승 협회장님께서 대외적으로 넓은 인맥을 가지고 계시고, 법무사의 위상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 을 해오셔서 최근 법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법무사 직역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사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태도로 법무사직역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 혁이나 법안의 제·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실 천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법무 사제도의 구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 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13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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