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성공적인코로나방역, 지속가능한제도재정비해야 개정 ‘코로나 3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과제 지난 2.26. 국회는 일명 ‘코로나 3법’(「검역법」·「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감염병예방·관리 법」)·「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발원하여불과 1~2개월만에전세계로확산 되어가는매우엄중한상황에서여야가모처럼합심해 서이룬성과다. 비록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현재 감염병 대유행(pandemic)의 국면을 극적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감염병 전문가는 많지 않다. 개정된법들은감염병을대응하는데있어서방 향을제시하는나침반과같다. ‘대유행(Pandemic)’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안전한 항해가 가능할 것인가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다. 개정 된 법안들이 개정 목적에 맞게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법 집행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선행되어야한다. 코로나 3법, 효과적 방역 위해 전면적 개정 1) 「검역법」의주요개정내용 코로나 3법중에서 「검역법」은 66년만에전면적인 개정 1) 이 이루어졌다. 변화하는 검역환경에 신속히 대 응할 수 있도록 검역법령 내 하위법령 간의 연계성을 구축하고, 검역과연관된법안들과의조화를이뤄검 역행정의실효성을높이는데중점을뒀다. 기존의 WHO IHR(Internat ional Health regulation, 국제보건규칙)과 JEE(Joint External Evaluation, 합동외부평가) 등의 국제기구가 권고한 사항을담았다. 또, 매년 출입국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공항과 항만 등에서의 검역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 록 기존 항만 중심에서 ▵항만, ▵공항, ▵육로 검역으 로 구분하여 장소에 맞게 효과적인 검역이 이루어지 이윤현 남서울대보건행정학과교수 · 한국보건사회학회장 1) 이윤현등, 「검역제도의효과성향상을위한검역법령개정방향연구」, 질병관리본부정책연구용역사업, 2018. 26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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