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도록 했으며, 검역행정의 조직과 인적 자원관리에 있 어서도검역관의전문성이담보될수있도록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토록 하고, 지역거점 검역소를 설치하는 등개선하여검역행정과절차에큰변화가예상된다. 검역관이검역을시행함에있어서도질병중심이아 닌증상중심의조사를할수있도록근거가마련되었 고, ICT를 활용한 선제적 검역조사 및 조치가 가능토 록하였다. 특히 해외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도 가능하게된다. 중장기적으로는남·북간의관계개선 과 향후 교류가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육로검역으로 확대할수있는법적근거도제시하고있다. 2) 「감염병예방관리법」의주요개정내용 「감염병예방관리법」은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 도없고전파력이매우강할뿐만아니라무증상의경 우에도 전염되는 등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에대응하기위해대폭개정되었다. 신종 감염병의 방역에서 핵심적인 분야인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법률에명확히규정하고, 국가적차원의 감염병대응역량강화를위해감염병 감염의심자에 대한조치근거를마련하였다. 이를위해보건복지부장관뿐아니라새로이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 파의차단을위하여필요한경우감염병환자등및감 염병의심자의위치정보를경찰청·지방경찰청및경찰 서의장에게요청할수있도록근거를신설(법제76조 의2)하였다. 또한, 진료기관에서지역사회로의전파를차단하기 위해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 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 염병 지역에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명시되었다. 신설된 조항으로는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의 경보가발령될경우, 사회복지시설을이용하는어린이· 노인등감염취약계층에마스크등을지급하고, 복지 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 명이상으로대폭증원토록했다. 특히일정규모이상 시·군·구에는필수적으로역학조사관을두도록했다. 아울러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물가가 급격히상승하거나공급이부족해지면, 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 지하는조항도신설함으로써감염병으로인한국가위 기상황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였다. 3) 「의료법」의주요개정내용 개정 「의료법」에서는 코로나로 확진자가 발생한 의 료기관이폐·휴업할경우, 진료기록부의이·보관에대 한준수사항을신설하였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를 강화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 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함으로써환자의민감한개인정보인진료 기록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 록하려는취지다. 이렇게함으로써보훈심사를통해환자의개인정보 로 보호받았던 진료기록의 열람이 가능해졌고, 감염 병 등으로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진료기록부를 필수 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시기가 규정되어 있어 질병관 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진자나 의심자의 진료기록정보를통해빠른대처를할수있도록했다. 또, 의료기관내에서환자나보호자, 의료인, 종사자 등이 감염된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경우, 행정처 분을 감경·면제토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감염을 더 철저하게관리할수있게했다. 27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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