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코로나 3법의 실효성을 위한 과제 ‘코로나 3법’이 긴박한 상황에서 쫓기듯 서둘러 개 정했기 때문에 법의 안정성과 합목적성이 충분히 반 영되지 못 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개정된 법안들 이실효성있게운영될수있도록수평적·수직적정합 성에따라법의완전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1) 감염병예방·방역에서개인의책무강화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보면 감염병 확산 방지 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위생수칙의 준수와 방 역당국의적극적인협조다. 즉, ▵철저한격리수칙준수, ▵사회적인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 등을 잘 지키는 것이다. 특히 자가격리 대상자나 능동감시자 는 해제되기 전까지 세심한 주의를 다해 감염병 전파 차단에최선의노력을다해야한다. 그러나 최근 격리자의 방역조치 위반 사례들이 속 속드러남에따라이번개정시격리규정위반벌금을 300만원 2) 으로더욱강화했어야한다는지적이있다. 대만은자가격리를어긴위반자에대해 4000만원 상당의벌금에처하는강도높은법안을마련하고있 으며, 중국은징역형까지처할수있다. 태국도 감염병을 고의로 전파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38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에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 하게 요구하는 나라들이 많다. 우리도 감염병 예방과 방역에 있어 개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논의가필요하다. 2) 전파자동선추적을위한개인정보공개의범위는? 일부개정법에서확진자의개인정보공개가지나치 게확대해석되고있고, 개인의사생활보호에소홀하 다는 지적이 있다.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사적 동선이 공개되면서개인의사생활이심각하게침해되는상황 이 발생되고 있어 공익적인 목적에서 벗어난 과도한 개인정보공개에대한우려가크다는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3.9. 위원장 성명을 통 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에 관련한 문제를제기했다.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및접촉자현황등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확진환자 개 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 되다 보니 확진환자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 출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되는등 2차적인피해까지확산되는상황이라 는우려를표명한것이다. 이후 방역당국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 보 다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 로나19 확진자의거주지세부주소와직장명을원칙적 으로공개하지않기로했다. 다만 확진자의 접촉자가 있으면, 마스크 착용 여부 와 노출시간 등을 고려해 방문장소와 이동수단을 공 개키로 했다. 그동안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방문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 는것은 ‘사생활침해’라는지적이제기되어왔기때문 이다. 정보공개의 범위를 감염병 방역의 효과에 비추 어최소화할필요성을인정한셈이다. 이에 전파자의 동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해 2, 3차 감염을 막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다 광범위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 제80조(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00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1∼6 (중략) 7. 제47조(감염병유행에대한방역조치)(제47조같은조제3호는제외한다) 또는제49조(감염병의예방조치) 제1항(같은항제3호중건강진단에관한사항과같 은항제14호는제외한다)에따른조치에위반한자. 28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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