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3) 방역물자의안정적확보를위한방역산업계규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1차적인 방역수단인 마스크의 수급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극심한 상황에서 마스크 와 손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감 염병예방·관리법」, 제40조의3)되었고, 시장가격을 인 정하지않은공적마스크의공급도약국을통해이루 어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에 대한 불편함이 크게 해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나치게 산 업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 던 반면, 이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 당연한 조치로서 다른나라에서도이와유사한조치를취하고있고, 일 부 국가에서는 관련 의약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경우 도있다는반론도있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고, 더나아가금수조치로외국에나가있는교민들중상 당수가 마스크 구입의 어려움에 처하자 모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보내 달라는 요청이 많지만 사 실상보낼수있는길이막혀있는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방역물자의 안 정적 확보를 통해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역산업계에필요한규제가있어야할것이다. 4) 가짜뉴스등혼란에대한법적수단강구 그 밖에 정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단체 의 집회의 강행과 인포데믹이라 칭하는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 등과 같은 상황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인 수단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처도 필 요하다. 효과적 방역의 지속가능한 제도화 필요해 ‘코로나 3법’은 시행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주기적으로 발생할가능성이높은신종감염병을대처하는데큰 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초긴장의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시스템을 극찬하고 있다.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 고 국민들의 이동을 금지하는 등 우리나라와는 다른 전례가없는강력한방역조치로총력전을펴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국경폐쇄나전국민의이동금지 와같은극단적인조치없이코로나19가어느정도관 리가되고있다. 일명 ‘코로나 3법’도발빠르게개정했 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감염병을 감 당할만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었기때문이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결과가 지속가능하게 제도화 될수있도록관련법과제도를심도있게재정비하고, 국가방역 예산과 조직, 그리고 공공의료의 기반을 확 충하여보다안전한국가보건안보체계를수립하는데 역점을두어야할것이다. 29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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