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Q1 최근 친구와 식사하러 갔다가 주차공간이 협소해 불 꺼진 가게 앞에 잠시 주차를 했습니다. 얼마 후 가게주인이차를빼달라고연락해나가보니, 불법주차를했다며차에생선내장등음식물쓰레기를뿌 려놓고 앞유리를 몽둥이로 깨뜨려 놓았습니다. 또, “나는 전염병 환자인데, 차에 병균을 묻혀 놓았으니 너도 곧 걸릴 것”이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시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 고있는데, 가게주인을상대로어떤법적조치를취할수있을까요? 자신의가게앞에잠시주차했다고차를부수고욕설을했는데, 법적조 치를 하고 싶습니다. 민·형사 「형법」 상 재물손괴죄 및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366조에따르면타인의재물을손괴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그 재 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 건등을본래의목적에사용할수없는상태로만드는 경우뿐만아니라일시적으로그재물을이용할수없 는상태로만드는것도포함한다고하며손괴등의의 미를넓게해석한바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 가게 주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차 앞유리를 깨뜨린 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차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할 것 입니다. 한편, 「형법」 제283조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 3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협박죄가 성립하 기 위해서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 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것까지요구하는것은아니며, 그와같은정도 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 부와관계없이협박죄가성립할수있습니다. 따라서, 당시귀하의자동차블랙박스동영상및정 신과 치료내역 등을 토대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상 황이었음이입증만된다면협박죄역시성립합니다. 또한, 불법주차를 했다 해도 위와 같은 행위는 「형 법」 상 정당방위 등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행위로 볼 수없기때문에죄가성립함에는아무런영향이없습 니다. 즉, 귀 사례의 경우는 「형법」 상 재물손괴 및 협 박죄, 모욕죄등이인정되어형사고소를진행할수있 으며, 그와 더불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금전적 손해배상도 받 을수있습니다. A 30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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