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김지안 법무사(서울동부회) Q2 처음에는 단순한 고용관계로 알고 일하기로 한 곳의 사장이 일하기로 한 당일에 “일시적인 사정으 로사업자등록을내지못하고있는데, 다음달이면낼수있으니그때까지잠시만사업자등록을내어달 라”고 사정하여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약속했던 기한이 한참 지나도 사업 자등록을 내지 않았고, 이후 제 사업자등록 명의로 각종 세금과 채무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제 앞으 로 낸 사업자등록은 맞지만, 저도 월급쟁이에 현재 그 월급마저 체불된 상태여서 앞이 캄캄합니다. 그 모두를제가부담해야되는지, 이런경우제가할수있는조치는무엇인지궁금합니다. 고용주 요청에 따라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그 세금·채무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민사 명의대여사실을소명해세금구제를받을수있고, 명의대여자책임이성립하지않음을입증 해채무부담도피할수있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따라과세의대상이되는소 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거래의귀속이명의일뿐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납세의무자로합니다.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다 해도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는것입니다. 이를 ‘실질과세원칙’이라고합니다. 한편, 사업상 발생한 대금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24조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실질적 사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다만, 대법원판례에의하면이경우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 A 습니다. 즉, 대금지급을청구하는자가명의대여사실을알 고거래를했거나, 알지는못했어도명의대여사실을 쉽게알만한사정이있었을경우에는명의대여자는 연대책임을면할수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실질적인 수익의 귀속자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자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과 거래 상대 방의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인식에 관한 입증책임은 모두명의대여자에게있는데, 실무적으로이를입증 하는것은쉽지않은일입니다. 입증이 어렵거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 우에는 실무적으로 명의대여자가 모두 책임을 져 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의 명의 대여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 니다. 31 법무사 2020년 4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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