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돌아가신아버지앞으로변제독촉최고장과체납한세금등거의 7천만원가까운채무가남아있습 니다.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잔고 등의 유산은 거의 없고, 다만 아버지가 할아버지 명의의 시골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시골농지의 등기부상 명의 는할아버지인데, 아버지가장남이라세금을납부해오신것같습니다. 위농지도상속재산목록에기재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머니와 형제 5명이 상의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어머니가 한정 승인을하고형제 5명은상속포기를하는것도가능한가요? 상속 미등기 부동산도 법정 지분에 한해 상속된 것이므로 망인 재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위시골농지의등기부상명의가사망한아버님명 의가아니라할아버지명의로되어있다고해도, 할아 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아버님과 그 외 법정상속인들 (아버님의 형제분들)이 그 법정지분에 대하여 위 부 동산을취득한것으로보아야합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한 아버님의 법정상속지분 은상속으로인하여당연히아버님의소유가된것이 므로, 그지분을재산목록에기재하는것이옳습니다. 만일 이를 누락하고 한정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상 속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인되고,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1026조 3호) 또, 선순위법정상속인이상속포기를하면그포기 의효과는상속이개시된때에소급하여효력이발생 하고(「민법」 1042조), 이에 따라 만일 최근친 직계비 속인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손자녀들 이 최근친 직계비속의 지위에서 망인의 배우자와 함 께법정상속인이됩니다. 따라서 만일 망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 손자녀들도 함께상속포기신청을하거나, 상속포기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손자녀들의 상속포기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는상속개시있음을안날부터 3개월내에 만 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망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 지안날부터 3개월이내를의미합니다. 만일이러한번거로움을피하려면망인의자녀중 1 인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모 두가한정승인을신청하는것도한방법입니다. 가사 Q1 사망한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명의 농지의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상속 재산목록에 농지도기재해야 하나요? A 32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