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10년전쯤아버지가돌아가신후어머니와저는상속포기를했으나,채권자들의독촉에시달리다못해이리 저리옮겨다닌주소가직권말소되면서상속채무청구소송의소장을송달받지못해저도모르는사이공시송 달로판결이진행되었고,원고승소로확정되었습니다.이후어머니는파산면책결정을받았는데,최근원고가 소멸시효중단을위해저를상대로같은내용의소송을다시제기했습니다.그런데이소장을수령한어머니가 내용을오해해파산면책및상속포기사실을답변서로제출했고,재판부에서는“이미전소가확정되었으므로 후소에서이런주장을하는것은의미없다”고안내를해왔습니다.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하나요? 후소의소장을받은날로부터 2주내추완항소를제기, 상속포기사실을입증해야합니다. 귀하(피고)나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받은 사실만으 로 모든 소송에서 당연히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소송에서 이를 주장·입증하여 그에 맞는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두 분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망인의 채무 가 상속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결도 그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 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원고는 이를 중단하기 위해 같 은내용의소송을제기한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를 모르고 후소에 대한 답변 서에서 피고의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한 것인데, 이는 확정된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후소에서 주장할 수없는것이고, 전소가확정되기전에주장하거나전 소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항소를 제기(「민사 소송법」 제396조)해주장해야하는사안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에서 “당사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로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후소가 공시 송달로 진행된 전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된 동일한 소송임을 안 날, 즉 소송서류를 열람한 날 또 는 법원의 석명을 통해 자초지종을 안 날부터 2주 내 에 추완항소를 제기해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그 항소 심에서상속포기를주장·입증하고항소심에서원판결 을뒤집은후후소에서이를주장해야할것입니다. 이때주의할점은항소기간과마찬가지로추완항소 기간도 2주의 불변기간이란 제약이 있으므로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입증해야 하고, 그 사 유를 안 날이 언제인지도 중요해서 대개는 후소의 소 장을 받아보거나 열람한 날이 기준이 되므로, 그 날 로부터 2주안에추완항소장을제출해야합니다.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민사 Q2 상속포기 후 상속채무청구소장을 받지 못해 패소하고, 10년 후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같은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A 33 법무사 2020년 4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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