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해도 둘 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난 2.28.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시행됨에따라이제부터부부가동시에육아휴 직을신청해도육아휴직급여를받을수있게되었다. 기존시행령에서자녀에대해배우자가30 일이상의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기간단축을실시하지않고있어야육아휴직및육아기근 로시간단축급여를지급하던규정을삭제했기때문이다.이에육아휴직첫3개월간은통상임금 의80%(상한액150만원)를,이후부터는통상임금의50%(상한액120만원)를지급받게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2020.2.28. 시행) 6층이상건축물도소방본부장·소방서장동의받아야건축이허가돼요. 지난2.7.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이시행되 면서건축물의소방안전기준이강화되어,이제부터6층이상의건축물도행정기관이건축허가등 을할때미리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의동의를받아야하는건축물에포함되었다.또,근린생활 시설중▵의원,▵공연장,▵종교집회장과의료시설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격리병원 도실내장식물등을설치할때방염성능기준이상의장식물을설치해야하는대상에포함되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20.2.7. 시행)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아이 돌보는 연장보육교사의배치가 가능해졌어요. 지난 3.1.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 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구분된 보육시간별로 이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 치할수있게된다. 이에따라늦은시간까지남겨진영유아도안정적인보육서비스를제공받 을수있게되었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를이행하지않은사업장의경우, 미설치기간 과사유등을고려해이행강제금금액이 50%범위에서가중될수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20.3.1. 시행) 34 법으로본세상 새로시행되는법령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