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2018.6.13.에 이미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채무자도 면책될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파산법」은 2005년제정된이후개인회생절차시변제계획에서정하는변제기 간의상한을5년으로유지하다가2018년3년으로단축, 개정(법률제15158호, 2018.3.13.시행)하 면서그적용대상을법시행후최초로신청하는개인회생사건으로제한한바있다. 그러나위 「채무자회생·파산법」 개정법률(제15158호) 시행후에개인회생절차를신청한채 무자와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형평성측면에서문제가있다는지적이있어왔다. 이에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의적용대상을소급하여확대할경우채권자의신뢰를침해할 우려가있는등의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위제15158호개정법률부칙제2조제1항에단서 (2018.6.13.시행)를신설한개정법률(제17088호)이지난3.24. 시행되었다. 이에따라 2018.6.13. 이전에변제계획인가결정을받은채무자도 2018.6.13.에이미변제계획 안에따라 3년이상변제계획을수행한경우에는 2020.3.24.부터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은후면책결정을할수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0.3.24. 시행) 스쿨존 내 사망사고, 무기징역형 가능한 ‘민식이법’이 시행됐어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스쿨존 내 어린이의 안전과 보호조치를 강화 하는내용의일명 ‘민식이법’이지난 3.25.부터시행되었다. 먼저 「도로교통법」에서어린이보 호구역도로에무인교통단속용장비설치의무조항이신설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서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며, 일부 구간의 경우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된다”는 「도로교통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및상해사고를일으킨운전자에대한처벌이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간선도로에는 ‘횡단보도신호기’를설치해야하며, 속도제한및횡단보도에관한안전표 지를 해야 한다. 또,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 다. 한편,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이르게한사고의운전자는 1년이상 15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천 만원이하벌금에처하게된다.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0.3.25. 시행) 35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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