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동일인여부에대한등기관의심증형성, 어떻게도울수있을까? 대법원 ‘2017마6419결정(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해설 김채수 법무사(서울중앙회) 등기관출신필자가등기부에주민등록번호가기재되어있지않고, 주소도연결되지않아등기관이등기신청서상의소 유자와등기부상소유자의동일인여부판단이어려워등기신청을각하한최근대법원판례를중심으로, 이런경우등기관 의심증형성을위해법무사가할수있는팁들을정리한다. <편집자주> 01 구 토지등기부와 등기관의 고민 도시에인접한시골등기소에서등기관으로근무해 본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하다 가고민에빠져본기억이있을것이다. 대대로시골에 서농사를지어온사람들은소위땅문서또는권리증 이라고 부르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을 장롱 속에 보관해 놓고 있는데,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부등본을 떼어볼일이없어고이모셔져있던그런등기부들은 수십년동안권리변동이없어깨끗하다. 그런데 갑자기 개발 붐이 일면서 지가가 상승해 땅 을팔려는사람이늘어나고, 매매나상속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런 토지 등기부의 소유 명의인 표시에 는 성명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의 기 재가없는경우가많아 등기관들은그런땅들의등기 신청서상의소유자와등기부상소유자가동일인인지 의 여부를 주소의 일치성과 연결성을 기준으로 판단 해 등기를 해주게 된다. 그런데 간혹 주소마저 연결되 지않는등기신청이있을때는고민에빠지게된다. 최근대법원판례중에이와비슷한경우가있다. 등 36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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