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기신청서를 직접 보지 않아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 고, 주소도 연결되지 않으며, 등기필증도 없는 경우라 고추측이된다. 본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요지에 등재된 등기 관처분에대한이의사건의판례(2020.1.7.자 2017마 6419결정)를 통해 필자가 현직에서 등기관으로 근무 할때의기억을살려이와같은사건을해결하기위해 등기 대리인으로서 법무사가 참고할 사항들에 대해 제시해보고자한다. ▶ 2020.1.7.자 2017마6419결정(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요지 [1]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 법」에정해진내용과절차에따라신청정보와첨 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에 기초하여 등기신청 이적법한지여부를심사할권한이있다. [2] 甲이 등기부상 부동산 지분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乙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을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하였는데, 등 기관이신청을각하하는결정을한사안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카드식 구 토지대장에 乙의 주 민등록번호가 추가되었고, 이는 甲의 피상속인 과 생년월일이 다른 점, 이후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의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토지대장이 제출 되었지만,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위나 소유권의 증명에 관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 기기록만으로 甲의 피상속인이 등기명의인 乙과 동일인이라고인정하기어렵다고한사례. 02 등기관의 독립적 권한과 책임 등기관은구체적인등기사무처리에관한한독립적 인직무권한을갖는다. 즉, 상사의지휘・명령에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판단과 책임 하에 등기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등기소장이라 하더 라도 구체적인 등기사건의 처리에 간섭하거나 관여하 지않는다는뜻이다. 지금은등기사건의배당이전산에의해무작위로처 리되지만예전에는◦◦동・◦◦면의등기사건은등기◦ 계등기관◦◦의담당으로직무가분담되어있어서등 기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그 등기관이 그 등기소에근무하는동안에는등기를하기어려웠다. 그래서 그 등기사건을 의뢰받은 법무사는 새로운 등기관이 부임하면 혹시 해묵은 숙원사업이 해결될 지 몰라 연례행사처럼 다시 접수하곤 하였다. 그러나 그런 사건은 부전지가 붙기도 하고, 전임 등기관은 처 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친절하게도 신임 등기관에게 인수인계를해주곤했다. 등기관이 아무리 자가판단과 책임 하에 독립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한다고 해도 동일 또는 유사한 등기 사건의 처리결과가 같은 등기소 내에서 등기관별로 달라진다고 한다면 재판처럼 심급의 차이가 있는 것 도 아닌데,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다고 아 니할수없다. 그래서관할이달라도동일한사건은적 어도 같은 등기소 내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등 기소장들은 등기관 회의에서 서로 토론하여 업무를 조정하곤했다. 한편, 등기관이직무를집행함에있어고의또는과 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는 국가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등기관 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을때에는국가는등 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등기관의 책임과 관련하여 37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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