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등기관이 가지는 주의의무는 등기신청서류와 등기부 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 식적심사권에따른통상의주의의무이다. 실제로 등기소에서 등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타 등기소 등기관이 국가배상소송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대부분은 경과실로 판단되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 았다하여국가가구상권을행사하는경우도간혹있 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등기관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법원행정처에서는 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초임 등기관들은 이러한 신청서 를 조사하고 대조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고 상당 한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많다. 위 판례의 사례처 럼 등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사건에는 더욱더 민 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고참 등기관들은 교합 하는 데 왜 그렇게 손을 떠느냐고 초임 등기관들을 놀리곤했다. 03 등기관의 심사범위에서 형식적 심사권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의 심사범위에 관해 「부동산등기법」에명문의규정은없으나▵제29조에 서 각하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 외 심사권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는 점, ▵심사방법이 서면심 리에의존하고있고, 주로절차상요구되는서면이갖 추어져있는지를심사하는것등을고려할때우리나 라의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의 심사범위에서 형식 적심사주의를채택하고있다고할수있다. 등기관은신청서및첨부서면과등기부만을심사하 고, 실체법상의권리관계등그외의사실을고려하여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절차법상 하자가 없으면 등기원인의 존부와 효력 유 무등에관계없이등기를하여야하고, 반대로신청인 이 하고자 하는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 도절차상부적법하면그신청을각하하여야한다. 필자가현직에서등기관으로근무할때주민등록번 호도없고주소도연결되지아니하는위판례사례와 같은등기신청서를조사하면서신청인대리인법무사 의 등기처리에 대한 재촉을 받을 때는 심정 같아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방문하여 탐문하고 소유자도 확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권리의 실체관계 를 조사하는 실질적 심사가 되고 현행법상 등기관의 심사범위를넘는것이므로그렇게할수는없었다. 04 동일성 판단의 기준 등기관은 등기신청서가 배당되면 신청정보, 첨부정 보, 등기기록을대조하여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면 크게 의심 없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고 등 기를해주고있다. ● 성명 : 동일인조사에서신청서와등기부의성명이동일 해야 함은 당연하다. 간혹 실제 소유자의 이름이 달리 기재되어있는경우가있지만, 이는대부분한자이름의 한글화 작업이나 전산화 작업에서 잘못 이기된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기 과정에서의 오기임이 밝혀지 면신청에의하거나직권으로정정해주고있다. ● 주소 : 주민등록번호가등기부에기재되기이전의구등 기부에는 갑구란에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의 기재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만큼 주소의 동일 또는 연결은 동일한 소유자인가를판단하는중요한기준이된다. 3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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