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 주민등록번호 : 우리나라인구중에주민등록번호가동 일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의 일치는 현행 등기제도 하에서는 동일인이라는 강력 한근거가된다. 05 등기관의 심증형성 ● 심증형성과정 : 등기사건이등기관에게배당되면신청 서 조사, 등기기록 대조, 심증형성, 기입, 교합, 등기필정 보발급등의과정을거치게되는데, 등기관은심증형성 단계에서 보정, 취하 권유, 각하 등을 하게 된다. 따라서 등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에서 어떻게 등기관의 심 증형성을 돕고 심적 부담을 덜어줄 것인가에 대한 대리 인법무사의역할은대단히중요하다. ● 주소의연결성 : 만약에등기부에주민등록번호의기재 가 없다면 현재의 주소의 일치 여부를 보고, 현재의 주 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전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초 본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신청인의 주소와 연 결되는가를 확인하고 연결된다면 실무에서는 등기를 해주고있다. 위와같이주민등록번호의기재가없더라 도 주소만 연결되면 큰 문제 없이 등기를 해 주고 있지 만, 위 판례 사례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주소도 연결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등기관은 고민 하게되고, 제출된모든첨부서면을검토하여등기여부 를결정한다. ● 주소의인접성 : 소유자의주소가일치하지는않지만등 기부상 주소가 소유자가 거주했던 주소와 어느 정도 비 슷하게 인접성이 있다면,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 성도 있으므로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할 때 전혀 엉뚱 한 곳의 주소지보다는 등기 가능성이 높으며, 등기관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등기할 부동산이 소유자와 같은 마을에 소재하는지 따져보는 것도 참고 가될것이다. ● 등기선례 참고 : 위와같은등기사건에서등기관이참고 하게 되는 것이 등기선례인데 다행히 등기관이 고민하 는등기사건과동일하거나유사한등기선례가있다면그 에따르는것이보통이다. 설령선례에따라등기한사건 이 부실등기가 되어 나중에 국가배상사건에 휘말린다 해도등기관의중과실책임은면하게될것이다. ● 등기관의 자유재량 : 그런데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 유사한 등기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관련 등기법규에 따른등기처리가어렵다면구체적인등기사건의처리는 담당등기관이판단할사항이라고등기선례에기재되어 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럴때등기관은실제소유자 의재산권행사를방해하거나제한해서는안되지만, 한 편으로는 부실등기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여기에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 게된다. 06 등기관의 심증형성에 도움이 되는 첨부서면 동일인 여부의 판단에 대한 등기절차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사건이라면 신청인의 대리인인 법무 사는 등기관의 심증형성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 로 간접자료를 최대한으로 준비하여 성의를 보여주 는것이좋다. 다시 말해 등기관의 입장에서 등기관이 고민하고 부담을갖는것이무엇인가를역으로 생각해 준비한 다면 어느 정도 답이 될 것이고, 등기의 가능성도 그 만큼 커질 것이다. 그렇지만 간접자료라는 것이 딱히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다음의예시를들어본다. 39 법무사 2020년 4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