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 등기필증 : 등기가전산화된지금은 ‘등기필정보’라고하 지만, 예전에는 교합이 끝나면 등기필증을 교부하였는 데 이 등기필증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가는 진정한 소유 자로 추정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실무에서는 등기필 증이 첨부된 등기신청은 주소가 연결되지 않더라도 아 래의몇가지서류만보완하면등기를해주곤했다. ● 세무관서의과세자료 : 등기대상인부동산에대한세금 을 그동안 누가 납부해 왔고, 관할 세무관서에 동일인을 소명할만한과세자료가있는지, 또지자체에그부동산 과관련한지방세납부자료가있는지를찾아그자료를 제출해주면등기관의동일인판단에도움이될것이다. ● 동일인보증서 : 등기필증을분실한경우구 「부동산등기 법」에서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를 제출케 했는데(현 재는 폐지), 등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신청에도 인우 보증서나동일인보증서를제출할수있다. 이때그보증인들의재산세납부증명과주민등록초본 을첨부하는것이좋다. 재산세납부증명은재력있는사 람이보증을서게하여보증력을높이는효과가있고, 주 민등록초본은보증인이언제등기명의인이사는마을에 전입해살아와소유자의사정을잘알것같은관계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예전에 소위 기획부동산 투기가 한창이었을 때 금원을 받고 인우보증을 서주는 사람들 이있다는말을들었고, 여러등기신청서를조사하다보 면같은인우보증서를발견하기도했다. ● 법무사의동일인보증서 : 소유자가맞다고강력히주장 하는대리인법무사에게등기관이 “그렇게자신이있으 면 대리인께서 보증을 설 수 있나요?”라고 물으면 망설 이다가보증을서는경우가있다. 대개 이러한 어려운 사건일수록 부동산 소유자는 평 소잘아는법무사에게등기사건을의뢰하므로이는형 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을 대신하여 대리인 법 무사가소유자마을을방문, 실체관계를대신조사하게 하는효과도있다. ● 매수인 동일인보증서 : 매매나 상속등기에서 그 사건처 리가나중에무효가되는경우에손해를보는사람에게 보증을 세우는 것도 등기관의 심증형성에 강력한 수단 이 되고, 등기관은 그만큼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등기 가쉽지않은사건이므로실제로매수인이보증을서는 경우도있었다. ● 제적등본 또는 전적등본 : 예전 「주민등록법」이 시행되 기 이전에는 본적지를 등기부에 주소로 기재하는 경우 가있다고하므로매매의경우는제적등본등을제출하 게하여혹시본적지가등기부주소와일치하는지여부 도확인해볼필요가있다. ● 구등기부・폐쇄등기부 역추적 : 등기부의 변천 역사를 보면 한자등기부의 한글화 작업이 있었고, 주민등록번 호도 기재토록 발전되었다. 당해 등기사건에서 이 모든 이기 과정에서의 누락과 착오기재에 대해 등기관이 친 절하게 찾아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대리인 법무사가 찾 는노력을해야하고, 만약착오기재나오기를발견한다 면다른자료를찾는노력도그만큼줄어들것이다. ● 행정관서 토지대장 이기과정 추적 : 주소가 연결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 카드식 토지대장이나 그 이전의 구 대장에 소유자의 등기부 주소와 일치하는 인적사항이 있다면 소유자 동일성을 소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 이다. ● 행정관서 주민등록원본 추적 : 쉽지는 않겠지만 왜 연 결되는 주소의 기재가 없는지 행정관서가 보관하고 있 는 자료들을 역추적해서 주소 소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위 판례 사례에서는 신청인이피상속인의주민등록원본이동사무소에비치 되어있지않다는이유로주소를증명하는서면을제출 하지 못하고, 구청장이 작성한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로갈음하였다.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기록 : 대개 장부는 보존기간이 짧아원하는자료의획득이쉽지않겠지만소유자주소 에관한주민등록등・초본발급기록이있다면간접자료 로제출해볼만하다. 40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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