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07 해결 방법 ● 소유권확인 판결 : 신청인은 그 등기사건의 부동산이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그 판 결문을첨부하여등기신청을하면될것이다. ● 위간접자료수집하여재신청 : 위판례사례와같은경 우, 카드식 구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위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위에 열거한 간접자료들 을 수집하여 다시 신청하여 등기관의 심증형성에 도움 을줘야할것이다. ● 특별조치법 해당 검토 : 우리나라는 8.15해방과 6.25전 쟁을 거치면서 부동산 관련 서류의 멸실 등으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재산권행사에제한을받고있는사람들을구제하기위 해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 경우 가과거총 3차례정도있었다. 여러노력에도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체관계를 바로잡지 못한 등기가 있다면 다 행히 이번에 14년 만에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 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2020.8.5.시행)에 해당하는 지검토해볼일이다. 08 맺으며 위와같은등기사건에서현직등기관들의실무처리 방식을 조사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관 시절의 기 억을 되살려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지만, 현직에서 등기관으로근무해본법무사라면다알고있는사실 을열거하여지면을낭비한것같아송구스럽다. 사실등기관이착오로인해 「사무처리규정」에따르 지아니하고등기사건을처리했다하더라도실체관계 에만 부합한다면 징계 등 절차법적 등기관의 직무책 임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에 대한 책임에는 아무런 문제가없을것이다. 그렇지만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권리관계의 충실한 공시를위하여등기법규및예규・선례등은꾸준히정 비되어 왔다. 이러한 「등기사무처리에 대한 규정」은 등기관 재량범위를 좁히고 부담을 덜어준다. 그러나 처리규정이완벽하지않기때문에구체적인등기사건 의경우에근거규정이없을때는등기관의재량에맡 겨질수밖에없다. 본 판례 사례에서 대리인 법무사는 첨부서면을 대 조하는 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제적등본상피상속 인의주민등록번호와구토지대장의소유자주민등록 번호가일치하지않음을신청서를접수하기전에미리 발견하였더라면좋았을것을하는아쉬움이있다. 토지대장의소유자주민등록번호를삭제하여다시 제출하면서도 잘못 기재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아 등기관으로 하여금 동일인 판단에 대한 심증형성을 더욱어렵게한것은아닌가생각된다. 따라서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건을 처리한 등기관의 처 분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이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은타당한것으로보인다. 41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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