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민원서비스의 「법무사법」 위반, 합리적해결방안마련해야 법원과등기소의민원서비스확대의 문제점과 제언 한석중 법무사(경기중앙회수원지부장) 법원의 무료법률상담, 등기소의 셀프등기 서비스 안내 전담창구 등 대민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정해지지 않음으 로인해자격자의고유업무범위를침범하는등의문제점을지적하고합리적해결방안마련을촉구한다. <편집자주> 01 들어가며 현재법원과등기소에서는대국민법률서비스의일 환으로 ▵무료법률상담 부스 설치·운영, ▵셀프등기 서비스 안내 전담창구 신설·확대 정책을 일선에서 지 속적으로시행하고있다. 대국민 서비스의 전방위적 확대라는 시대적인 분 위기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제도적 취지 는충분히공감할만하다. 그러나이로인하여발생하 는문제점들에대해서도살펴볼필요가있다. 본 글에서는 법원·등기소의 현 대민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 운영의 합리적인 범위를 설 정해보고자한다. 02 현 법원·등기소의 대민서비스 운영 형태 법원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 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심판하는 곳이다. 42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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