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한편, 등기소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에 관한 변동사 항을공시하는사무를취급하는곳으로양자모두국 가기관이다. 특히 부동산등기는 현행 「민법」 하에서 물권 변동 의성립요건으로서기능을하고있고, 또물권변동의 공시를 통해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하는법(기술) 제도이다. 이처럼분쟁해결을통한권리보호와재산권보호 라는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법 원과 등기소는 매우 중요한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 는데, 당연히 분쟁해결을 위한 전제로서의 객관성 및 중립성, 물권변동의 공시를 위한 전제로서의 정확·신 속성이 기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최우선 명제가 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선 법원과 등기소의 대민서비스 운영형태부 터살펴보자. 가. 법원의무료법률상담부스설치 현재법원에서는법무사를포함한여러전문자격사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순번제 담당자)하는 대국 민무료법률상담부스를운영하고있다. 법원청사내종합민원실혹은로비등의장소에부 스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1:1 상담이 진행되는데, 그 상담의 내용을 보면 절차적이고 표면적인 안내에 국 한된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상담을 통한 조력 역시도 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권리행사의모든 방법을종합적으로안내하고있다할것이다. 나. 등기소의셀프등기신청인상담창구설치 등기신청의 당사자 본인들이 전문자격사들에게 등 기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등 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소 직원들로부터 등기 전반에 대한안내를받고신청서를작성, 제출하는경우가있 는데, 이처럼 직접 등기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지자 일선 등기소에서는 업무의 가중으로 인하여 부 득이하게 이들을 상대로 하는 민원 전담 창구를 설 치·운영하고있다. 최근에는민원전담창구를확대하는곳도있고, 새 롭게신설하는곳도있는등이런추세는지속적으로 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03 현 법원·등기소의 대민서비스 운영의 문제점 가. 현실적인문제 1) 법원의무료법률상담서비스제공범위의문제 법원 내에 설치된 무료법률상담 부스에서 절차와 내용 등의 제한 없는 서비스를 안내 받고, 소기의 목 적을 달성한 사람들은 법원 인근에서 사무실을 운영 하고있는많은자격사들에게(자신의상담에대한금 전적 청구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반감을 가질 수밖 에없다. 선량하게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격사들은 법에 따 른업무내용으로서의상담및절차안내진행과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고지했을 뿐임에도 법원 내에서 무 료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 의뢰인들로부터 곱지 않은시선을받고있는것이현실이다. 현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설 립된 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이 있음에도 굳이 별개 의 무료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별론 으로하고, 무료법률상담서비스제공의내용(특히범 위)에대해서한번쯤고민해보아야할것으로보인다. 43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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