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2) 등 기소접수창구에서의셀프등기민원업무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다수 법 무사 등의 자격사와 사무원들은 의뢰인들로부터 맡 겨진 각종의 사건에 부합되게 서류를 정성스럽게 검 토, 작성하여완성된서류를의뢰인에대한의무로서 신속하게접수하고자한다. 그러나 방문하는 등기소의 접수창구는 셀프등기 신청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청서 작성 안내 로 인해 접수 지연이 일어나 서류를 들고 줄을 선 채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이유 없는 불편을 감수해 야만하는것이현실이다. 셀프등기신청인은공무원들로부터등기신청에대 한 안내 및 설명을 받는 입장인데, 등기사무를 업으 로 하는 대다수의 관련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받는 무료서비스로 인해 시간상의 대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것은타당해보이지않는다. 민원 전담 창구에서 안내하고 설명해야 할 일들 을 왜 접수창구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 렵다. 접수창구는 서류를 접수 받는 곳이고, 서류의 심사는 배당된 해당 관할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이다. 나. 법률적인문제 1) 「법무사법」 제3조, 제2조위반 「법무사법」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에서는법무사가아닌자는등기나그밖에등록신청 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법무사의 업무에 관한 행 위를업으로하지못한다고규정되어있다. 또, 동법 제2조(업무)의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사 무 처리에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도 포 함하고있다. 규정 내용 중 “ 업으로 하지 못 한다 ”의 의미와 관 련하여서수수료의수령여부와관계없이계속적·반 복적으로등기신청을대리한다는것을말한다. 구체적인예로서법인직원이나부동산중개업자또 는 행정사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등기 신청을하는것, 특히 군청등의행정기관에서민원서 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 성을대행하는것 (2001.1.17. 등기선례6-16) 등은 「법 무사법」에위반된다는것이다. 현재 등기소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 전담 창구의 담 당자들은 법원을 퇴직한 자들로서 등록된 법무사가 아님에도일정액의보수를받으면서법무사의업무인 등기사건에 필요한 상담과 자문을 계속적·반복적으 로 행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법무사법」 위반행위 라고할것이다. 2) 「법무사표시·광고규칙」 무시하는무책임한홍보 한편, 현재 셀프등기 신청인에 대한 서비스를 홍보 하기위하여제작된입간판도문제다. 등기소에서는법무사의주된업무인등기업무와관 련하여 셀프등기(실질적으로 무료상담을 한다는 내 용) 서비스제공을내용으로하는입간판을제작하여 등기소출입구에비치하고있다. 현행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의제3조(광고등의기 본원칙)에서는 “법무사는 법무사의 표시 및 그 업무 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법무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광고등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한편, 동 규칙 제4조(광고 등의 내용에 대한 제한), 제5조(광고등의방법에대한제한) 등의규정을두어 법무사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 고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의 내용 에 비추어 봤을 때, 위 입간판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법무사업계의 자정 노력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전혀 없는 무책임한 홍보 44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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