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미래등기구축사업, 법무사참여해 목소리낼수있어야 미래등기를준비하는우리의자세 강채원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장 현재대법원이본격추진중인미래등기사업의구체적인내 용을소개하고, 법무사의참여등미래등기사업이성공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전략)에 대해 제언한다. <편집자주> 미래등기 구축사업의 내용과 현황 미래등기란 한마디로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 로 등기신청 등 각종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원 클릭’ 등기신청제도를의미한다. 현재의 온라인등기신청은 해당기관을 방문해 필요서류 를 발급받고 이를 스캔한 파일을 등기신청서에 첩부해 원 본은 법무사가 보관했다가 폐기하는 방식이라면, 미래등 기에서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행정부 통합정보 시스템에접속해원본서류를파일로끌어다등기신청서에 첩부하게 된다. 조사와 기입은 AI인공지능이 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AI가 보정을 명한 사건만 등기공무원이 출력해 처리하는방식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미래등기제도의 구축을 위해 지난해 4.30. 대한법무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등 기제도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등기절차 및 등기시스템 의 전면 개편을 통한 등기공신력 강화 방안 및 ▵인공지능 정보기술 적용에 따른 등기사건처리의 효율성·정확성 향 상방안을중점적으로논의한바있다. 대법원은 현재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미래 등기사업들을연구, 추진중에있다. ◦ 행정부의 전산망과 정보연계를 통해 각 기관을 방문 하지않고도등기통합민원포털에서필요한서류를전 자적 파일로 내려 받아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등기정보통합공유체계’ 구축 ◦ 법인의 설립에서 해산까지 모든 절차를 전자공간에 서처리하는 ‘법인등기원스톱서비스’ 구축 ◦ 단순 등기신청사건은 인공지능시스템이 자동 조사, 기입되고 등기관은 복잡한 등기신청사건이나 전산에 서 보정을 명하는 사건을 심층 조사하는 방식으로 등 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인공지능형 등기업 무환경’ 구축 46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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