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또한, 대법원은 위와 같은사업을 실질적으로추진할 조 직과 인력 구축을 위해 「미래등기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지난 1.1.부터 시행 중에 있다. 위 규칙 은 2025.6.30.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규칙인바, 그 주 요내용은다음과같다. 미래등기 구축사업에 있어 우리의 자세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미래등기 구축사업은 한층 탄력 을받아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이러한사업진행 에있어몇가지염려되는점이있이제언하고자한다. 첫째는법무사협회와변협이참여했던 ‘등기제도정책협의 회’가지난해11.26.제3차회의를끝으로더이상가동되지않 고있는데, 실질적인구축사업에있어서도지난협의회와같 이등기실무를처리하고있는자격자대리인이함께참여해 야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당사자본인의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 제도로 대체하는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당사자가직접등기신청을하는경우에는 당사자본인의공인인증제도가있어야등기의진정성을확보 할수있기때문에이를완전히풀어버린다면자격자에게등 기사건을위임할하등의이유가없다는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실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상응하는대비를할수있을것이다. 법원의전향적인 조치를바란다. 둘째는미래등기와본직본인확인제도의핵심을명확히하 고, 명의대여및보따리척결문제와는구분해야한다는것이 다.본직에의한본인확인제도는▵국민에게는등기의진정성 확보와재산권이보호되고, ▵자격자대리인에게는무자격자 의무분별한인터넷등기를막고,당사자본인임과거래의사를 확인함으로써거래안전, 등기의진정성및신뢰성을확보할 수있으며, ▵국가에게는국가를상대로하는부실등기손해 배상책임의한계를명확히한다는것에그핵심이있다. 따라서 앞으로 협회는 미래등기와 본인확인제도 도입과 관련해독자적으로대처하기보다는법원과자격자대리인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본인확인제도의도입은직역간이해문제로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등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자현재우리의자세임을명심해야할것이다. ◦ 모든 등기 신청서류는 전자적 파일로 영구보존하는 문제 ◦ 물리적인 등기소 통합 없이 관할의 광역화와 등기관 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자 광역등기체계 구축하고, 사업 소재지 지번 중심인 기존 등기정보를 소유자별 로 다양한 관점의 데이터로 전환하는 ‘등기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현행 인터넷 등기신청의 발목을 잡았던 당사자 본인 의공인인증제도를폐지하고, 자격자대리인의공인인 증으로대처하는문제 ◦ ‘미래등기 시스템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 원행정처에 미래등기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제1조) ◦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 직원으로 보하고, 부단장 은법관또는 4급이상의법원직원으로보함(제2조) ◦ 추진단은 미래등기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 편성 준비 와결산준비, 사업의집행·점검등을담당함(제3조) ◦ 단장은필요한경우관계기관, 단체등에대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 행정처 내 각 실ㆍ국과 관계기관에 필요한 인원의 파 견을요청할수있음(제4조) ◦ 단장은 필요한 경우 법관,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음(제 5조) ◦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내규로정함(제6조) 47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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