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최근 청년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직역수호 움 직임이일고있다. 지난 2.20자 『법률신문』 기사에 따르면, 변호사업계의 새로운 법률수요 창출과 직역수호 및 확대를 최대 현안으 로 꼽고 있는 청년변호사들이 자체 TF팀을 조직하고 변협 에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법무사 등 인접 법조직역의 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2020.3.19. 현재 법인 등을 제외한 개업 변호사수가 23,325명에 달하는 등 회원수가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변호사업계로서는 이제 송무만 으로는생존하기가어려워졌다. 그러다 보니 최근 변협에서는 “법률전문가는 변호사와 회계사만이존재해야한다”, “법무사는유사직역으로없어 져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가 하면, 급기야 “법조 4륜 에경찰을더해야한다”는발언까지나오고있는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법무사업계는 업계의 향방을 좌우할대단히중요한법개정을온전히해내지못하면서, 한치 앞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앞으로 우리는어떻게해야할까. 필자는 최근 변호사업계의 공격적인 직역수호 활동을 접하고, 그간 업계의 여러 조직(지부, 지방회, 협회, (사)한 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감사로 활동하며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우리 업계의 미래를 위해 지금 실천하고 대비해야 할과제에대해나름의제언을해보고자한다. 자정노력과 토론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우리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 는바로업계내부에만연한탈법적인관행에대한자정노 력이다. 이는협회나하나의지방회가해결할수있는것이 아니라 18개 지방회와 협회가 신속히 결단을 내려 동시다 발적으로행동해야한다. 탈법적관행, 협회 · 지방회의 동시적자정결행 필요해 변호사업계의공격적인직역수호와 우리의 실천과제 전재우 법무사(대구경북회) 대한법무사협회감사 청년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직역수호 TF가 조직되는 등 최근 변호사업계의 공격적인 직역수호 활동에 대해 우리 업계가 대비하고실천해야하는과제에대해제언한다. <편집자주> 48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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