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4월호

이러한 자정실천은 연중 시행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대 한 형식적 정기업무 검사제도를 폐지하고, 실질적이고도 집중적인 업무감사를 하고자 한 회칙 개정과 궤를 같이하 는것이다. 또한, 협회 내 이사회, 회장회 등에 대한 회의 절차에 있 어제도개선등중요하고도긴박한업계사안들에대한논 의및토론이이루어지는주요회의들은투명하게공개되어 야한다. 현재회의가투명하게공개되지않음으로인해회 원들의요구나요청이신속하게개선되거나실천되는지여 부를 알 수가 없어 협회, 지방회, 회장회가 회원들 위에 군 림하는모습으로비춰지고있다. 이제는 중요 회의만큼은 회원들에게 참관의 기회가 주 어져 토론에 임하는 이사나 지방회장들이 업계를 위한 다 양한 고민들을 쏟아내고, 실질적인 토론의 성과물을 산출 해내도록 견인해야 하다. 여기에 더해 효과적인 회의를 위 해 반드시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는 회의하는 회의자에게 의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자료와 내용들을 통지해 야할것이다. 「법무사법」 등 새로운 개정 노력과 차별 시정을 위한 헌법소원 이제는 오랜 기간 동안 인정받아 오고 관행화된 법무사 의 업무영역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법무사법」의 본래 취지 달성을 위해 모든 회원이 일치단결해 새로운 입 법실천을해야한다. 특히 등기와 함께 민사신청사건과 가사신청사건, 그리 고 사법보좌관의 업무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화와 현대화 에걸맞은전문자격사로서의법률행위대리에대한명문화 가시급하다. 법원·검찰의 형사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 및 복사 제한에 대한 해제 요구와 「민사조정법」 제38조에서 「민사소송법」 을 준용하던 소송대리인의 자격과 그 예외에 대한 준용을 삭제한 부분 등을 통해 민사조정에서도 법무사가 조정대 리가 가능해졌으므로 적극적인 제도 마련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할것이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상에서 법무사만의 독점적인 등 기시장구조가아님에도불구하고변호사업계에는존재하 지 않는 손해배상공제금 120억을 법무사업계만 유지토록 강요하는차별적이고도위헌적인제도를반드시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공제금의 고갈 문제도 동시에 해 결될것으로본다. 또한, 탈법적인 등기시장을 정화하고, 국민들의 부동산 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대법원과 협회 가변호사의등기업무에대한연수실시방안도마련할때 가되었다. 더불어법무사업무에대한국민들의이해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적인 광고를 통해 국민들에 게알릴필요가있다. 유튜브 등 미디어를 통한 광고는 많은 자금력을 필요로 하므로 협회가 주도하고, 각 지방회는 지하철이나 사람들 의 왕래가 잦은 곳에 벽면 광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 을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조직역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법무사가 법조직역에서 받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 력의 하나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판 회부된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2호 위헌확인 등 사건(2019헌마1235)’에서 20개가 넘는 법 조항의 위헌 확인과 입법부작위 위헌 확 인을구하고있다. 이 헌법소원에서 다른 인접 법조직역인 세무사·변리사· 노무사·관세사·회계사·행정사의 직역들도 참여할 수 있도 록하여법조직역의분업화를더앞당길수있는헌법소원 청구의병합을유도해야할것이다. 이로써 법무사가 법조직역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사람 들에게 법률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것을 알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49 법무사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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